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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미해결 재산문제이다. 그 주된
원인은 통일 이전 서독에서 이주하거나 탈출한
동독인들은 모든 재산을 동 독정부에 의해서
몰수당했고, 아울러 소련군점령시기(1945∼49년)에
재산몰수가 있었기때문이다. 이같은 소유권
수탈의 결과 1950년까지 동독 전체토지의 ⅓에
해당되는 약 330만 핵타의 농경지와 산지가
국유재산으로 넘어갔다. 이 중에는 약 266만 ha에
해당하는 11,517개의 개인소유 농경지(주로 100ha
이상의 토지소 유)도 있었다. 1952년부터는 국외
이주자의 소유토지를 대상으로 제2차 소유권
박탈이 진행되어 1953년 말까지 약 70만 ha 상당, 총
24,111건의 소유권박탈이 있 었다. 그 외에 동독의
지배체제하에서 취해진 사유재산의 몰수조치에
관한 중요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구서독인 소유 약 68,000건의
부동산(이중 45,000건은 지산건물이 없음)
- 약 2,000건의 기업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약 2억6천만 마르크의 예금액
- 1953년 6월 10일까지 허가없이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재산 몰수후
인민공유재 산으로 전환(이러한 재산은 약
31,000건의 부동산, 2,700개의 공장, 약 2억
마르 크의 예금액 포함)
- 1953년 6월11일 부터 1989년 7월31일까지
허가없이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부동산 약80,000건
및 예금액 13억 마르크 1972년 약 12,000개
민관기업체의 인민공유재산으로 전환
이와 같은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기준은 1990년 6월15일 “동서독
정부간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공동성명서”(통일조약 부속문서 제 Ⅲ 편)와
재산법으로 확정되었다. 기본원칙은 1949년 10월 7일이래
동독영토에 있던 재산으로서 이무런 보상금없이
몰수된 재산이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3월 31일 현재
연방미해결재산관리청이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하 면 부동산관련 청구권은 약 200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48%가 처리되었다. 이같은
보상기금을 위한 재원조달은
연방신탁후속특별관청, 연방정부가 신탁관리
하고 있는 구동독정부의 자산과 부담금의 환수를
통해서 충당된다. 다른 한편으 로는 2004년은
연방보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의
기준은 기본재산의 경우, 1935년도
과세표준가격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산정되는 승 수를 곱해서 산출한다.(예,
임대주택일 경우 4.8배, 업무용 대지와 단독 또는
연립 주택일 경우 7배, 지상건물이 없는 대지일
경우 최고 20배) 미해결 재산해결의 제도적
장치인 독일의 신탁청은 1990년 구동독의 산업적
경제적인 유산을 안고 등장하였으며,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의 자산가치로 최고 6천억 마르크에
이르는 기업과 부동산을 관리했던 독일 공법상
연방정부에 직속 된 공법인으로 1994년 말까지
존속하였다. 주요 목적은 통일조약 제25조에 의거
하여 “구동독 국영기업(VEB)을 경쟁력있게
구조개편하고 사유화 하는”데 있 다. 구동독의
국영기업 및 부동산을 민간에게 매각을 통한
사유화를 도모하는데 기본적인 기능이 주어졌다.
기본적인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감독기구로서 23명의
행정위원회와 지휘부 기 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있었다. 행정위원회는 신설된 구동독지역의 5개주
주지사, 사용자대표, 은행대표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었다. 지휘부 기구로서 이사회의 특징은
선형조직으로서 개별이사 책임제를 도입하여
책임부서가 주어졌다. 신탁 청의 이사회는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회장단 : 사업책임,
기본원칙문제, 조직법, 연방 및 구조공동체
접촉, 재심 등
- 1부에서 5부까지의 기업관장
분야 : 산업부분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띤
하부조 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청산,
행정 및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유화정책
‘각 州문제 및
- 각 州지부’이사회 부문 : 신설
5개 주내 15개 지부에 관한 지 부의
사업책임 및 일반적인 각 주 문제 조정
등의 기능책임
- 인사, 재정 이사회 분야 : 인사,
노동시장, 사회문제, 기업재정, 회계, 예산
등 분야에서의 기능책임
1994년 말까지 신탁청은 15,000개
이상에 달하는 기업체(분할된 기업체 포함) 을
매각하였으며, 그 중 860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였다. 사유화된 기업체의 약 80%는
중소기업가들이 인수하였고, 1991년 이미 소규모
사유화의 일환으로 25,000개에 달하는 상점, 식당,
호텔 등이 매각되었다. 또한 46,500건의 부동산과
67,700ha에 달하는 농림업용지가 매각되었다.
이같은 사유화를 통해서 총 670억 마르크의
매각이익이 있었고, 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110마르크에 달하는 투자가
실현되었다.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탁청은 신연방주에서 불과 4년만에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훌륭한 기초를 닦았다. 1994년
4월 이미 독일연방은행은 신탁청 관련 평가에서
경제정책면에서 효율적인 체제변환장치였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신탁청은 1994년말
국영기업체를 사유화하는 핵심적인 과제를 거의
완수하였 다. 아직 남아있는 신탁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후속기관을 통해서 수행
되었다. 4개의 후속기구는 한시적이고 분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도록
보장을 받았다.
-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
이 기관은 신탁청이 남겨놓은 과제를
수행한다. BvS는 약 130만 ha에 달하 는
농경지와 약 77만 ha의 임야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은 동독치하에서
토지개혁에 의해 몰수된 것으로 재산법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과거의 소
유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들
농림업용지의 사유화는 토지매각관리회사
(BVVG)가 BvS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유화의 법적근거는 신탁법, 신
탁청행정위원회가 정한 기준보상 및
조정급부법(EALG)이다. 신탁관리의 농경
지의 매각처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행된다. 제 1단계의 경우, 농경지는 통상
12년동안 임대한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BVVG는
약 88만1천 ha에 대해서 총 8,944건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신탁농경지의 약 80%에 해당한다. 그 나
머지는 단기간 임대되었다. 보상 및
조정급부법에 따라서 제 2의 사유화가 실시
된다. 이것은 1994년 12월 1일로부터
적용되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날 때 해당 농
경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관리와 관련해서는 약 33,000건의
기업관련 사유화계획중 1995년 6월말 까지
약 4,340건의 최종 처리되었고, 1998년까지
대부분의 계약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사유화와 관련하여 총 16,200건에
달하는 기업청구권중 약 7,000건이
처리되었고, 1998년말까지 대체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BvS의 소관 사항으로는
재사유화 이외에 垈地토지보상업무도
들어있다. 1995년 5월말까지 약 7,500건이
대지보상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약
1,380건이 처리되었다. 대부 분의
대지보상청구권은 이미 사유화된 기업체와
관계되는 것으로 처리대상 신청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리는
총 3,700개의 신탁청 소속기업 체가 정리
내지 완전집행처분되었다. BvS는
해체대상기업의 해체를 대체로 1997 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행사와 관련되는 과
제로는 주로 재산권 귀속, 투자우선절차,
대지유통허가와 같은 분야에 미해결 신
청수가 산적되어 있어서, 이를 처리하는
데는 최소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재산귀속의 경우 현재 약 14정도의
필지만 정리되었을 뿐이므로 앞으 로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행사가 관련된 잔여과제를 1997 년부터
다른 기관(예:연방미해결 재산관리청)으로
이관할 것을 검토중이다.
- 베를린 경영참여회사(BMGB)
신탁청 소속기업체로서 희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잔여기업체 47개는 늦
어도 1997년까지 사유화될 수 있도록 4개의
경영합자회사로 통합하였다. 희생가
능성이 없는 일부 기업체는 폐쇄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폐쇄된 광산 및 핵발전소 의
경우, 환경오염 처리와 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이 과제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세기를 넘길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 분야(TLG/BVVG)
부동산 분야의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TGL)가
농림업이외에 垈地의 사유화 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 은 대지가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는 BvS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된 중기적
임대계획(제1단계) 의 범위에서
신탁농경지의 80% 이상을 장기적으로
임대하였다. 1994년12월 1일 을 기해 보상법
및 조정급부법(EALG)이 효력을 발생했다.
이를 통해 신탁농경지 의 제 2차 사유화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들 두회사의 과제를
처리하는데는 각각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TGL 의 경우, 재고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BVVG의 경우,
보상법 및 급부조정법을 통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2004년 6월말까지 구매신청서를
제 출할 수 있다. BMBG와 TLG는 연방재무부
산하기구로서 연방정부가 직접 참여 하고
있다. 신탁청후속기관의 재정적자는 1995년부터
연방예산을 통해서 보전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