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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경기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해 12월 17일(목) 14시 경기도청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 신축 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전월세 보증금 피해방지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을 총괄하고, 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을 협력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요청으로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가격 및 선순위 보증금액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해 상담센터 개설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소재지, 계약 유형, 주택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모두 취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4일(목)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10월 28일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문서탁상자문: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하여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

협회는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의 핵심 사항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법원은 협회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지난 2012년 이사회에서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으며, 이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탁상자문이 가격쇼핑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 방안(2020.09.10)에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했다.

가격쇼핑: 사전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하여 의뢰하는 행위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재판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탁상자문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탁상자문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술평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쇼핑과 동일한 성격의 기술등급쇼핑 등을 금지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급쇼핑: 사전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선택하여 의뢰하는 행위(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34조제1항제5호)

협회 제16대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신임회장에 양길수 감정평가사 선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7대 신임회장으로 양길수 감정평가사가 선출됐다.

1월 27일(수)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최종 결선투표 결과 기호 1번 양길수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454표(투표율 81.9%) 중 2,162표(득표율 62.6%)를 얻어 제1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전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이뤄졌다. 선거 진행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양길수 당선자는 ▲ 감정평가시장 신성장동력 확보, ▲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길수 당선자는 “감정평가산업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회원과의 소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7대 양길수 회장 취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3월 2일(화) 오전 9시 제17대 양길수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해 진행됐다.

양길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국가 부동산 정책의 파트너로서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 감정평가시장 신성장동력 확보, ▲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역량 강화, ▲ 공시제도의 국민 신뢰 향상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협회를 제시했다.

양길수 신임회장은 지난 1월 27일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4년 2월 말까지 3년이다.

제17대 협회 상근임원으로는 김성남 상근부회장, 김현철 선임부회장, 장선식 운영부회장, 이능복 기획이사, 양재성 추천·정보이사가 선임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양길수 신임회장이 강력한 실행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데이터거래소 본격 참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데이터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

금융데이터거래소: 금융위원회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추진에 따라 2020년 5월 출범된 기관으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음

협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센터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생산·분석하고,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회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부동산 감정평가 및 분석 자료 기반 소상공인·벤처기업 창업지원, ▲ 금융·국토·환경 플랫폼 연계를 통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이라며 “협회는 디지털협회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께서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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