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완화
글.
박종철 겸임교수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토지이용 규제 개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토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 국민경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2005. 12. 7.에 제정되어 2006. 6. 8.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이용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지구 등의 종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별표]에 243개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는 39개가 있다. 또한 기타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 고시하는 지역·지구 등까지 더
하여 총 336개가 존재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규정한 ‘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 계획시설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 중에는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경제와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3大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이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②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③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 1. 19. (구)「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1919년 영국에서 등장한 Green Belt 제도를 참고해서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었고,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를 지정한 바 있다. 단,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분석
199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 국책사업지역 등 해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를 200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다. 이후에도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의 주거 환경 개선 필요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 202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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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지정 면적 | |
전국 합계 | 8 | 3,829 | 36 | 3,793 | 0 | 3,793 |
서울특별시 | 0 | 150 | 0 | 150 | 0 | 150 |
부산광역시 | 2 | 250 | 0 | 250 | 0 | 250 |
대구광역시 | 1 | 400 | 0 | 400 | 0 | 400 |
인천광역시 | 0 | 88 | 4 | 84 | 0 | 84 |
광주광역시 | 1 | 244 | 0 | 244 | 0 | 244 |
대전광역시 | 0 | 304 | 0 | 304 | 0 | 304 |
울산광역시 | 0 | 269 | 0 | 269 | 0 | 269 |
세종특별자치시 | 0 | 41 | 0 | 41 | 0 | 41 |
경기도 | 2 | 1,163 | 31 | 1,131 | 0 | 1,131 |
강원특별자치도 | 0 | 0 | 0 | 0 | 0 | 0 |
충청북도 | 0 | 54 | 0 | 54 | 0 | 54 |
충청남도 | 0 | 25 | 0 | 25 | 0 | 25 |
전라북도 | 0 | 0 | 0 | 0 | 0 | 0 |
전라남도 | 2 | 268 | 0 | 268 | 0 | 268 |
경상북도 | 0 | 115 | 0 | 115 | 0 | 115 |
경상남도 | 0 | 458 | 0 | 458 | 0 | 458 |
제주특별자치도 | 0 | 0 | 0 | 0 | 0 | 0 |
(3)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해제 필요성
현행 법령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하에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개발 제한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어 그동안 수많은 민원 발생의 원천이 되어왔다. 또한 과도한 규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불편 해소 및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1998. 12. 24.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21조 관련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 1. 28.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
편익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입법적 보완을 하였다.
【주 문】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결정 요지】
1.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2.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7.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방향 제시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헌법불합치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을 확립해 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달려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4. 2. 20.)를 통해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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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감소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 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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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하여 예외적 허용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한다. 단,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타당성 고찰

(1)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 배경
농업진흥지역은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구분을 폐지하고, 1990. 4. 7. 제정된 (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전의 경지지역·녹지지역 등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제도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업기반시설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이후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리법, 지력증진법 등을 폐지하고 농지에 대한 통합 법률인 「농지법」을 제정하였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4. 12. 22. 제정하고 1996. 11. 시행된 「농지법」에 계승되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존속하고 있는 제도이다.
연도 | 농지 면적 | 농업진흥지역 면적 | 진흥지역 내 농지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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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답 | 전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계 | 답 | 전 | |
’92년 | 2,070 | 1,315 | 755 | 1,008 | 841 | 167 | 867 | 723 | 144 |
’21년 | 1,547 | 780 | 766 | 986 | 840 | 146 | 773 | 684 | 89 |
(자료 출처 : 2021년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2)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근거
현행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28조부터 제33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지역으로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정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데, 농업보호구역보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진흥구역의 규제가 더 강력하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허용이 된다. 이와 같은 강한 규제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제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을 받는 관련 규정은 이 중 ‘다’호이다.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3)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필요성 및 방향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 중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에
적합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공공시설·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4. 2. 20.)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향에 대하여 밝혔다. 즉, 향후 농촌 지역에 2차·3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2024년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급격한 해제로 인하여 농업 생산의 위축과 토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 소멸 방지, 식량 안보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①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지역이 해당된다.
▶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 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지역이 해당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 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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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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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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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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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국방부 고시 제2024-10호 2024. 2. 29.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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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오금동, 잠실동, 장지동 일대 | 46,423,834 | |
경기도 | 성남시 | 분당구 백현동, 삼평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운중동, 율동, 이매동, 정자동, 판교동, 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 금토동, 단대동, 둔전동, 복정동, 사송동, 산성동, 상적동, 수진동, 시흥동, 신촌동, 신흥동, 심곡동, 양지동, 오야동, 창곡동, 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중앙동 일대 | 71,558,388 |
하남시 | 감이동, 학암동 일대 | 3,655,522 | |
과천시 | 막계동 일대 | 9,123 | |
평택시 | 고덕동 일대 | 52,125 | |
포천시 | 가산면 감암리, 금현리, 마산리, 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 유교리 일대 선단동, 설운동, 어룡동, 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 삼율리, 중리 일대 | 20,868,170 | |
양주시 | 광적면 가납리, 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 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일대 | 15,647,231 | |
연천군 | 군남면 남계리, 삼거리, 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 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 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 | 11,999,120 | |
가평군 | 상면 연하리, 원흥리, 태봉리, 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 마일리, 신하리, 현리 일대 | 10,401,276 | |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 동송읍 관우리, 대위리, 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 화지리 일대 | 3,009,780 |
세종특별자치시 | 누리동, 산울동, 세종동, 용호동, 한별동, 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 보통리, 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 부동리, 월하리 일대 | 13,373,235 | |
충청북도 | 진천군 |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 은암리, 진암리 일대 | 908,241 |
충청남도 | 서산시 | 고북면 가구리, 기포리, 남정리, 봉생리, 사기리, 신상리, 신송리, 신정리, 양천리, 용암리, 정자리, 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 대두리, 지산리, 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 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 산동리, 애정리, 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 기지리, 동암리, 반양리, 산수리, 삼송리, 석포리, 양림리, 억대리, 언암리, 오학리, 웅소성리, 읍내리, 응평리, 저성리, 전천리, 조산리, 홍천리, 황락리, 휴암리 일대 덕지천동, 석남동, 석림동, 수석동,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장동, 죽성동 일대 | 141,044,603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내용과 해제의 필요성
「군사기지법」 제9조에서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는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등 수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3) 2024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내용
국방부 고시(2024. 2. 29.)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2024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면적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한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이들 지역에선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으로서 해제되는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관련 민원이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즉,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72㎢, 포천시 21㎢, 양주시 16㎢, 세종특별자치시 13㎢, 연천군 12㎢, 가평군 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다. 공군기지가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는 약 141㎢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시 등 4개 지역의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 제안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 봐야 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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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토지이용 규제 제도 재검토 필요
토지이용 규제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없으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비오톱, 사고지, 역사 도심, 문화지구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토지규제에 대하여도 재검토 및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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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구역 등 중복지정 최대한 억제
지역·지구·구역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중복지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필지 토지에 여러 개의 지역·지구·구역 등이 중복지정 되어있으면 토지규제가 중복되고, 각종 개발허가기준 또한 불명확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행정서비스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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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지구·구역 등 재검토
현행 총 336개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기로 그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통합 심의를 통하여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규 지역·지구·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