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판례 1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확정판결 알림

최근 대법원은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확정판결에서 기존 법리를 확장하여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이에 고압전선 최외측으로부터 3m를 초과하는 법정이격거리 내 송전선로 부지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관련 감정평가 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 부당이득 반환 대상 면적 등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아 감가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

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080호, 2023. 12. 29.)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시가인정액 중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제14조제1항제2호)

시행 일자
2024. 1. 1.(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조문별 적용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법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234호, 2024. 2. 6.)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을 도입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등을 하도록 하되, 토지 가치 상승분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후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산정하도록 함(제40조의6)

시행 일자
2024. 8. 7.(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