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쟁점 및 개선방향
본 고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한부연 2023-09)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쟁점 및 개선방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고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한부연 2023-09)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쟁점 및 개선방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글.김태훈 부동산학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에 따른 대외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고, 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에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지난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감정평가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감정평가사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등을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을 만큼 공정가치 평가 주체로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대해지고 있다. 아울러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등이 보유한 자산의 경우 부동산가격
급등 또는 급락 과정에서 재무보고목적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는 감정평가업계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행 실태 분석을 통해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지표를 개선하고자 2011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 중 유형자산 부분을 조기에 도입하였다.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게 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실질가치를 반영한 감가상각도 가능하게 되어 투자자 등에게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를 이루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0 : 304).
IFRS 도입에 따른 자산재평가 기대효과
구분 | 효과 |
---|---|
기업보유 자산가치의 합리적 파악 및 합리적 의사결정 | •기업이 보유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시점 현재의 공정가치 파악 •향후 자산의 유효 활용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 |
기업 재무구조 개선 | •유형자산의 재평가차익 발생 시 자본(기타포괄손익) 증가로 무상증자 재원 확충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이익으로 인한 개선 효과 발생 |
기업 이미지 개선 | •부채비율 감소로 인한 재무건전성 제고로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 •영업전략 수립 과정에 재무건전성 반영 •업무 수주 시 재무건전성 측면의 경쟁력 확보 |
기업의 신용도 보강 및 금리효과 | •부채비율 감소 및 자본확충에 따라 기업평가 시 신용도 보강 •금융기관, 투자펀드 등 자본조달 시 재무비율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발생(조달 규모, 조달 이율 등) |
주가 관리 개선 |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주가 관리에 용이 |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 시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실무기준”)」 [740-1]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실무기준」 [740-1]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공정가치를 재무보고평가의 기본적 측정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무보고평가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영업권, 사업, 사업의 지분 등 재무제표상의 광범위한 자산 및 계정들이 포함된다. 이때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일부 자산만을 분류하여 재평가 대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지리적 위치나 가치 증감 여부는 포함될 수 없으며, 영업용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결정하였다면 해외에 소재하는 영업용 토지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자산의 단위와 기업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자산의 단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다양한 자산에 안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원, 2014 : 594~595).
한편 재무보고평가는 기업 등의 자산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가치 추정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감정평가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실무기준」 [740-3]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1)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업무실적
감정평가업계의 재무보고목적(K-IFRS) 자산재평가 업무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2009~2022년의 전체 감정평가 업무실적 대비 자산재평가 수행 건수 비율 및 수수료 비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행 건수 비율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0.1%(최소)~1.1%(최대)로 나타났으며, 수수료 비율 기준으로는 0.5%(최소)~4.8%(최대)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2009년에 수행 건수 기준 3,964건(1.1%)과 수수료 기준 약 269억 원(4.8%)으로 모두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는 K-IFRS의 도입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기업들이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협회 자산재평가 사전심사 현황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의 감정평가 심사 대상은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 제4조(심사대상)에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항목이 신설된 2009. 2. 9.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제·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동 지침에서 ‘자산재평가’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맞도록 재평가하여 공정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2호).
협회 지침상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심사 대상 규정 연혁
구분 | 내용 |
---|---|
2009. 2. 9. (신설) |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기업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물건 |
2016. 8. 29.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재평가 |
2022. 9. 26.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기업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로써 감정평가 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
2023. 9. 19.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기업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로써 감정평가 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
협회의 재무보고목적(K-IFRS) 자산재평가 사전심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9~2022년의 총 심사 건수 대비 자산재평가 심사 건수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 자산재평가 심사 건수는 3,372건(88.3%)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자산재평가 사전심사 현황(2009~2022년)
협회 내부 자료
1) 분석 대상 설정을 위한 기초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협회에서 구축한 ‘감정평가정보 제출 및 열람 시스템’ 상 최근 5년간(2018~2022년) 협회 정회원이 제출한 감정평가 선례정보 중 감정평가 목적 코드가 자산재평가(K-IFRS) 유형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수행 건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예비표본의 기초분석 결과, 구체적인 감정평가서 내용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1,464개 사업장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비율) |
---|---|---|---|---|---|---|
대형감정평가법인 | 1,010 | 953 | 1,260 | 1,512 | 1,901 | 6,636 (77.5) |
중소형감정평가법인 | 353 | 427 | 318 | 265 | 338 | 1,701 (19.9) |
감정평가사사무소 | 44 | 39 | 37 | 53 | 53 | 226 (2.6) |
합계 | 1,407 | 1,419 | 1,615 | 1,830 | 2,292 | 8,563 (100.0) |
2) 분석 대상 사례의 기본 현황
(1) 산업별 분포 현황
본 연구에서는 먼저 1,464개 사업장의 분석 대상 사례가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단계별(대분류) 기준으로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으로 추출한 감정평가서 사본 검토를 통해 감정평가표상 감정평가 의뢰인(대표자), 대상 사업체 개요(주요 취급업종 사항 등)를 바탕으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산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서 사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의 분류 내용(해설서) 및 DART 등을 이용하여 산업별 표본분포 현황을 유추하여 특정하였다.
분석 대상 사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산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이 710개(48.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 202개(13.8%) > 운수 및 창고업
149개(10.2%) > 도매 및 소매업 116개(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의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상물건별 분포 현황
분석 대상 사례의 대상물건별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토지만 의뢰한 경우가 753개소(51.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토지·건물 256개소(17.5%) > 구분건물(대지권) 182개소(12.4%)
> 구분건물 171개소(11.7%) 등의 순으로 이들 유형이 전체 분석 대상 사례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물건별 분포 현황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전국의 사업장별로 보유한 유형자산의 특성에 따라 건물 이외에도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공기구, 비품, 수목, 토지사용권 등 상당히 다양한 조합으로
의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해외에 소재하는 영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재평가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통항목 적용 관련 사항으로 기본적 사항 확정 관련 사항과 사업체 개요 기재사항을 살펴보았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관련 사항에서는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가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산출 의견상 공정가치의 개념 및 특징 기재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재무보고목적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공정가치의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 제5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치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기재가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상 공정가치의 개념 및 특징 설명을 통해 기준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K-IFRS 상의 유형자산 유형 등에 토지와 건물이 나누어져 있어, 감정평가 시에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토지·건물의 개별물건원칙 적용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 적용 현황을 「감칙」 규정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상물건별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해외 소재 토지사용권의 재평가 사례, 토지·건물의 재평가 사례, 영업용 건물의 재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감정평가방법 적용 및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에 대한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의 재평가 수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실무기준」 상 근거 법률 조항 변경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무기준」 [740-1]에서는 「외부감사법」 제13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행 근거조항인 「외부감사법」 제13조제3항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전부개정]을 통해 제5조제3항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실무기준」 [740-1]에서 「외부감사법」상 재무보고평가 근거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무기준」 상 공정가치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무기준」 [740-3]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2007. 6. 18. K-IFRS 제정 당시 마련한 공정가치의 정의를 아직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석 대상 사례 검토 결과 ‘공정가치’의 개념 및 특징을 기재한 사례 중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상 변경된 공정가치의 정의를 적용한 경우는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기준」 [740-3]에서 기준가치의 일환으로 공정가치의 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 | 개정(안) |
---|---|
3 기준가치 (생 략) 제1항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기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3 기준가치 (좌 동) 제1항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기준으로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
실무상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수료 적용 관련 쟁점
감정평가수수료 하한요율 적용 후 할인율 적용 가능 여부
실무상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가목에 규정한 할인율 적용 시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요율체계 중 하한요율(80%) 기준을 적용한 후 상기 규정의 할인율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의 경우 「보수기준」 상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체계 중 하한(80%) 기준 적용 후 제6조제2항제5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보수기준」 제4조제1항의 요율체계 상 하한·기준요율·상한 중 어느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가격산출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감정평가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등 간에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요율체계의 하한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주기적·반복적 재평가 해당 판단 여부
최근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가목의 주기적·반복적 재평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K-IFRS 할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감정평가수수료 할인을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시 손상차손 또는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담보평가 등 할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유만으로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가목의
자산재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주기적·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일회성 감정평가의 경우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의 할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자산재평가 할인율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는 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른 법률 및 관행에 따른 기업 자산의 반복 감정평가 시 할인율 적용 가능 여부
실무상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 「보수기준」 상 할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감정평가 의뢰업체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 「보수기준」의 할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같은 기업의 자산을 다른 법률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반복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까지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의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규정하고 있는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1호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 : 58).
「보수기준」 상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수수료 할인율 적용 규정 정비
현행 「보수기준」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관행적으로 의뢰기업으로부터 최초 의뢰되는 자산재평가까지 40% 이내의 할인율 적용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 「보수기준」 제6조제2항제5호가목의
할인율 적용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시 계속적·반복적 평가를 의뢰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4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뢰기업으로부터 해당 감정평가 목적으로 최초 의뢰되는 평가는 할인율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평가 주기 등을 고려한 할인율 규정 차등화
공정가치평가의 목적이 매 회계 기간 말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K-IFRS 제1016호에서는 공정가치로 전환한 경우 재평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반복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년 재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재무상태표가 1년을 주기로 작성되므로 계상되는 자산도 그에 따라
1년을 주기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효익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가치가 빈번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되, 공정가치의 변동성이 낮은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주기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뢰기업 측에서는 기업 자산의 가치변동이 크지 않거나 기업에 특별히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의뢰기업 측에서는 자산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 주기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 측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어느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경영자의 재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매년 중요하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매년 재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기준」 상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재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율 규정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변동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재평가 실시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중요한 변동의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경영자 또는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의 문구도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재평가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규정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협회의 자산재평가 사전심사 강화
최근 4년간(2019~2022년) 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심사 시 자산재평가 수행과 관련한 주요 수정사항 및 유의사항을 살펴본 결과, 자산재평가 종합심사표상 공통항목(기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상물건별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이 없는 반면, 기본적 사항 등 공통항목의 경우에는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공정가치 평가 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감정평가기관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는 K-IFRS에 대한 기본지식과 최근 동향 등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협회 사전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외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외부 회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감정평가업계에서 축적한 기존 유형자산의 재무보고목적 재평가 사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토
최근 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경유하여 의뢰기업에 발송된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의뢰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임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질문지
회신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이는 의뢰기업의 재무제표가 K-IFRS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사인은 경영진 측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업전문인으로서의 적격성, 객관성, 업무 범위 및 수행된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전문가
질문서 형식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때에도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감사인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서에 대한 REVIEW는 「회계감사기준」 상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라 토지재평가 업무와 관련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감사인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서에 대한 REVIEW는 종전부터 회계업계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서에 대한
REVIEW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질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다른 감정평가 목적과는 그 적용 시 다소 차별되는 것으로,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분건물 평가 시 토지·건물 평가금액의 배분,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먼저 의뢰기업은 K-IFRS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일부 자산만을 분류하여 재평가 대상으로 의뢰할 수 있다. 특히 구분건물은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 대상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자산으로서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자산(토지)으로 한정하여 의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해외에 소재하는 영업용 자산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외 소재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부동산의 관계 법률과 제도,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감정평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건물 평가 시 토지·건물 평가금액의 배분
재무보고목적의 자산재평가에서는 해당 자산의 적정한 평가금액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된 평가금액을 기업이 계상한 자산 분류별로 배분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다. 기업은 감가상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다양한 자산에 배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의뢰기업의 요청에 따라 회계 처리를 위한 목적의 토지·건물의 평가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감정평가서상에 그 배분내역을 적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배분된 가격이 최초에 도출된 평가금액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상 구분건물의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배분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 후,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토지만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구분건물(대지권)의 가액을
표시해주어야 한다. 실무상 구분건물의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배분 시 최유효이용·용적률·건폐율·건물의 건축년도·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토지·건물 배분 비율 등을 참고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참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 특성, 지역의 지가 수준, 대상물건의 가격변동 추이, 대상물건의 건물 규모 대비 대지권 면적, 건물의 내용연수, 해당 토지·건물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분양계약 시의 배분 및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상물건의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결정한 후 토지만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의 재평가 시 고려사항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감정평가기준 검토
기업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해외에 소재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경우 의뢰기업의 현지법인이 소유한 토지사용권과 같이
해당 국가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에 기인한 유형도 의뢰목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협회에서는 해외 평가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 시 현지 법률 및 규정, 제도 및 기준, 샘플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 국제교류센터’를 개설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4)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의 자산재평가 시 위에서 살펴본 관련 사이트 및 참고 자료5) 등을 활용하여 토지사용권과 같은 사항이 해당 국가의 부동산 제도 및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부동산 제도 및 관련 법률 등을 파악한 후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감정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상물건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대상물건의 확인 관련 고려사항
감정평가사는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실지조사를 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실무상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에 대한 위치 및 이용상황 확인은 의뢰인의 제시목록에 의거하여
자산대장, 도면, 계약서, 부동산증(不动产证),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 점유 부분, 설비 현황 등은 실지조사 시 현지 공장 내 회계 및 관리부서 담당자와의 면담, 현장 안내인 탐문 등에 근거하여 각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의뢰인의 제시자료 변동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정평가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상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의 소유관계 및 물적사항 등은 해외 현지의 지적공부 체계 및 관련 제도의 미비 등 사정으로 공부자료의 구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의뢰기업의 현지 사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현지 감정평가업체 및 외부 자문기관 활용
국내 감정평가법인이 해외 현지 감정평가업체 또는 전문 조사기관과 외부 용역을 체결하여 제출된 용역보고서상 시장자료 등을 근거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하여 실지조사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교거래사례의 선정을 위해 해외 현지 감정평가업체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의 외부 자문기관을 통하여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자문기관과
협업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외부 자문기관을 통해 평가한 금액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상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해당 국가의 통화로
감정평가한 후 기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분야에서 실무상 재무보고목적을 위한 자산재평가가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쟁점 및 개선방향을 크게 ⅰ) 감정평가기준 정비 측면, ⅱ) 「보수기준」 상 할인율 적용 규정 준수 측면, ⅲ)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토 측면, ⅳ)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감정평가기준 정비 측면에서 「실무기준」 상 근거 법률 조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가치의 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수기준」 상 할인율 적용 규정 준수 측면에서 실무상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수료 적용 관련 쟁점은 ⅰ) 감정평가수수료 하한요율 적용 후 할인율 적용 가능 여부, ⅱ) 주기적·반복적 재평가 해당 판단 여부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기준」 상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방향은 ⅰ) 수수료 할인율 적용 규정 정비, ⅱ) 재평가 주기 등을 고려한 할인율 규정 차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토 측면에서 먼저 그동안 협회 심사 시 자산재평가 수행 관련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감정평가업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회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외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평가업계에서 축적한 기존 유형자산의 재무보고목적 재평가 사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로 내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행에 대한 감사인의 REVIEW 실태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자산재평가 수행 적합성 검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넷째,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고려사항 측면에서 다른 감정평가 목적과는 그 적용 시 다소 차별되는 것으로,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ⅰ) 구분건물 평가 시 토지·건물
평가금액의 배분, ⅱ)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실무상 구분건물 평가에 따른 토지·건물 평가금액의 배분 시 최유효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토지·건물 배분 비율 등을 참고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참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치
형성에 미치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상물건의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결정한 후 토지만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감정평가기준 검토, 대상물건의 확인, 해외 현지 감정평가업체 및 외부 자문기관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업계에서 그동안 수행한 유형자산의 재무보고목적 재평가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회 심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행 실태 및 감정평가수수료 적용실태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의 경우 의뢰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회계법인의 컨설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향후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검토·분석한 사항이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결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0, 2020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감정원, 2009, 재무보고목적을 위한 평가 - IFRS를 중심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1, 법원감정평가실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해설서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원, 2014,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HMG경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센터, gbic.hyundai.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정보드림, dream.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한국감정평가사협회, www.kapanet.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