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법령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매입하는 경우의 매입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제82조의2 제4항).

시행 일자
2024. 6. 20.(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2조의2제4항 및 별표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 6. 27.부터 시행)

법령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39호, 2024. 7. 2.)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자산유동화등에 대한 세부 내용 신설(제57조의2)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계약 중단, 종료 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계약상대방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매매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제57조의2 제5항). 동법 제39조제1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에서 동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 제6항).
시행 일자
2024. 7. 10.

법령 3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495호, 2024. 7. 16.)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매매 등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규정함(제16조제1항).

시행 일자
2024. 7. 17.

법령 4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836호, 2024. 8. 13.)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초경량비행장치의 퇴치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기관이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제50조의3제2항, 별표1).

시행 일자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