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감정평가는 도시정비사업의 목적, 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현금청산감정평가, 매도청구감정평가,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도시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