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

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평가 관련 연구

글.황선훈 부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법학 박사)

서언

무단형질변경토지1)의 사실상태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현존하는 경우, 두 가지 관점에서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하나는 당해 토지의 손실보상 및 그 가격시점에 있어서 그 현존상태를 존중하여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관점과 법질서확립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황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행 토지보상 관계법규의 규정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언급한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는 형태로 규율되어 있어 그 해석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

무단형질변경은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로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형질변경을 포함하여 경미한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무단형질변경에 관한 설명은 후술한다. 同旨 : 임호정, 不法形質變更한 土地의 補償評價方法에 대한 問題點과 對策 :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제1호, 167-168쪽. 다만, 임호정은 이를 무단형질변경토지가 아닌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하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현황평가란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때 일시적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황평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당보상원칙에 근거하여 현황평가원칙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현황평가원칙의 예외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식은 엄격하고 정확한 요건해석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의미상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칙인 현황평가가 아닌 예외인 동조에 따른 평가방식 즉,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명시된 개념적 징표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상위 법체계에서 규율하고 있는 입법목적 및 한계를 하위 법령의 차원에서 거스르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상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 요건, 효과 및 예외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방식에 관해서만 규정한 관계로 세부적인 예컨대, 주체, 절차, 형식에 관한 사항과 시기에 따른 판단기준, 최종 판단주체와 대상물건의 확인과정 등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대강적으로는 취득하는 토지의 토지보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인 특수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정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형질변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특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형질변경토지 관련 규정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불변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규명하여 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해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개념으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 개념에 포섭되면,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1) 무단형질변경토지와 불법형질변경토지

불법형질변경과 유사한 용어로 무단형질변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무단형질변경토지는 ‘무단(無斷)’ 즉, 사전에 허락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무단형질변경토지는 불법형질변경을 포함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용어로 사용된다. 예컨대, 불법형질변경토지뿐만 아니라 일시적 이용상황의 토지, 경미한 형질변경을 한 토지, 경작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판례에서도 무단형질변경토지와 불법형질변경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3) 무단형질변경토지는 사전에 허락이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무단형질변경토지는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고 있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따라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개념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방식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상평가를 위해 고안되었고, 무단형질변경토지는 실정법상 용어가 아닌 강학상 용어로 이러한 실정법상 개념(불법형질변경토지, 경미한 형질변경토지 등)을 포섭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무단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것인지,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미한 형질변경으로 볼 것인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의미상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볼 것인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판단여부에 따라 보상평가방식이 다를 수 있다.

2)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과 형질변경의 관계

토지의 형질변경은 크게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일종으로 용도변경은 전자에 해당하고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 결과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은 광의의 형질변경 개념에 포함되며, 이하에서 형질변경의 의미에는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의 개념이 포함된다.

토지형질변경 관련 법 규정 및 기준

1)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로는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와 부칙 제6조(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등)가 있고, 비법규적 근거로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6.2.2(불법형질변경 토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감정평가)가 있다.

2) 현행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현행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규정으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농지법」 제34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초지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개별법령에서 토지이용규제와 행위제한을 통해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면서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관할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개별법령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총 93개 법률, 147개의 규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4) 검토한 결과 규정의 취지 및 목적, 조문의 형태 및 효과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어(“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 변경”)를 기재하여 검색한 결과와 로앤비 등 법 전문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종합하여 총 93개 법률, 147개 규정의 관련 규정 도출하였고 이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토지형질변경 관련 규정의 유형화 분류

구분 내용
A유형 지구·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이후 허가 또는 신고 시 해제하는 규정
B유형 지구·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대적 금지하는 규정
C유형 실시계획·사업계획 승인 등을 근거로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행해진 경우
D유형 기타 나머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규정

여기서 A유형은 지구·지역 등의 지정권자가 지구·지역 등 지정의 근거조항에 따라 지구·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에서 그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때 행위제한 규정내용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차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련 행정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B유형은 지구·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누구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 핵심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절대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C유형은 사업시행자 등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사업계획 등과 같은 행정계획의 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D유형은 A·B·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은 아니다.5)

‌분석대상을 유형화한 내용은 황선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과 특수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24, 부록 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법적 성격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법적 성격을 두고, 강학상 행정규칙인지 아니면 법규명령인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상위법인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의 유무와 위임입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진다.6) 행정입법7)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의 법적 성격에 따른 문제상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임호정,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제15집 제2호, 2005, 113쪽 이하.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만드는 일반·추상적인 입법형태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시행령(대통령)과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인 경우 보통 이에 속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법규명령(위임명령·집행명령)주1) 행정규칙
성격 타율적 행정입법 자율적 행정입법
제정근거 법령상의 수권(위임명령) 행정권의 고유한 권능
규정사항 법률유보사항(위임명령)과 비유보사항(집행명령) 비유보사항
효과의 성질 대외적 구속력, 대내적 구속력
국민과 법원을 구속 : 위법상 판단기준
대내적 구속력
내부관계에서는 징계의 법적 근거가 됨
법형식 (원칙) 「헌법」 제75조, 제95조 등 「헌법」이 예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
(예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근거한 훈령 형식
(원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예정한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예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
한계 위임명령 : 포괄적 위임 금지
집행명령 :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모법이나 상위규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하는데,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 규범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률 등의 수권 없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황선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수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23, 15쪽.

요컨대,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존재하여 법원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고, 특히 위임명령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에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는 점에서 법원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관계에서 구속력과 징계의 법적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칙은 모법이나 상위 규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다. 이를 법규명령으로 해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그 자체가 위법성 판단근거가 되지만, 행정규칙으로 해석하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관계의 규범으로 보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위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학설의 대립과 판례분석을 통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법원이 위법한 보상평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2) 학설 및 판례 검토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되어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불법형질변경토지를 평가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소위 강학상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부른다.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핵심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즉 법원의 위법성 판단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방식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 기준은 위법성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또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판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3, 171쪽. 여기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소위 ‘법령보충규칙’과 전혀 다른 것이다. ‘법령보충규칙’은 법 형식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이나 그 내용(실질)이 위임명령의 내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형식과 실질이 서로 반대로 된 개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처분기준(법적 성격이 행정규칙인 : 필자 註)에 부합한다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사안의 해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전술한 강학상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2011다104253 판결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8조제3항과 제70조제6항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점, 그리고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평가기준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제70조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를 구체화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판단주체 및 보상평가방식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판단주체로는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있고 부수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 토지수용위원회 및 법원이 있다.11)

김원보,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2022, 683쪽 이하 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상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일차적 판단주체는 사업시행자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이의의 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불법형질변경의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조서의 작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불법형질변경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면 토지조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 불법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을 기재한다.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토지조서가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조서에 기재된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처리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기된 이의를 토지조서에 부기하고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을 확인하고 실지조사 결과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상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법형질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4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목록을 다시 제시받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을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서에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단가 또는 면적을 따로 기재한다. 요컨대, 「감정평가법」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직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형질변경의 여부를 판단하는 즉,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입법 취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위법행위가 합법화되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불합리한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다.

면적사정이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면적을 확정하는 것으로 앞서 이원화하여 구분한 보상대상의 확정과 보상액의 산정에서 보상대상의 확정에 속한다. 그 결과 면적사정도 의뢰자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면적사정은 의뢰자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이므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시점은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가 된다.12)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 이용상황’만을 불법형질변경될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기준시점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다. 그 결과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기준시점도 협의의 경우는 협의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결인 경우는 재결 당시로 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요건해석

개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상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요건규정으로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에 포섭되면, 현황평가의 예외 즉,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적 징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적 징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개념적 징표(요건)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토지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불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
요건 : 불법형질변경토지 효과 :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단순히 도식화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상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면(요건)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효과)하는 것이고,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개별요건(개념적 징표)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토지의 형질변경’과 ‘불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며 이러한 개별요건은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요건해석 1 :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은 기존의 토지형상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토지형상의 변경에는 구체적으로 성토, 절토 또는 정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매립도 형질변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의 형상을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의 주된 목적은 그 지상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전(田), 답(畓), 임야 등인 토지의 지목을 건축이 허용되는 대지(垈)로 변경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토지형질변경은 단순한 외형상 물리적 변경으로 좁게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의 허용성 및 도시계획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13) 따라서 토지형질변경은 ① 토지의 물리적인 사실상 상태를 변경하는 형상변경뿐만 아니라 ② 지목이 전·답 등으로 건축허용성이 없는 토지를 대지로 바꿈으로써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 성질변경도 즉,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 결과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광의의 형질변경개념에 포함된다.

김종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제11집, 2006, 404쪽 이하; 김종보·박건우,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행정법연구 제64호, 2022, 52쪽.

대법원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에서 형질변경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첫 번째 요건은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이다. 즉,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이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은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이다. 즉,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상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개념에 포섭하여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요건해석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

토지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데,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컨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괄호(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거나 동조 제4항 각호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를 정한 용도지역별 면적 제한14)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토지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형질변경의 규모 : 용도지역별 면적 제한]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2) ‘등 관계법령’의 해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상 ‘등 관계법령’은 지역·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을 통해 형질변경을 금지시키면서 해제조건으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을 말한다. 이는 앞서 검토한 A유형에서 ‘연번 37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데, 지역·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당해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15)

자세한 내용은 황선훈, 앞의 보고서, 부록 참조.
3) 소결

기본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허가의 대상이다. 즉,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괄호와 제4항 각호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의 한계규모를 정한 용도지역별 면적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개로 개별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면서 해제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로 이미 일반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였는데, 개별법령에서 다시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받기 전에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고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에 근거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다면 이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하지 않다가 개별법령에서 행위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착공하는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판단함에서 있어 건축허가 등의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16)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또는 개별법령의 허가규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지역·지구에서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1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 “(판결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라 함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요건해석 3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1) 허가유보부금지해제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자유 및 토지이용의 자유는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이는 질서유지차원 또는 국가의 행정목적 상 금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는 특허와 같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건축자유 또는 토지이용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게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금지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해제되어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불법’의 의미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불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불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의 도식 이외에 불법을 넓게 해석하여 다른 불법적인 상황도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이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는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불법형질변경의 경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상위법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 규정이므로 불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예외적인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형식이 같은 등위의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18)이라는 점에서 불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대외적 법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하는바 이에 따르면 더더욱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법문언의 형식’이라는 관점에서도 불법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의 규율 문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위 규율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현이 너무 길어 표현의 경제성을 위하여 괄호 안에서 약어로 ‘불법형질변경토지’라 명명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문의 형식을 고려하면, 약어의 표현으로서 ‘불법’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개념 또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이라는 문언으로 인해 규율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타당한 해석 및 적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이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경우 포함 여부

앞서 검토한 B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법령에서 누구든지 특정지역·지구에서 형질변경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불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넓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건대, 이는 불법형질변경에서의 ‘불법’의 의미에 포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불법형질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권적 질서유지 차원에서 상대적 금지(허가유보부해제)가 아니라 절대적 금지(어떠한 경우에도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절대적 금지의 위반으로 불법형질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결과 절대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적용된다.

4) 신고의 의미

실정법상 신고라는 용어는 강학상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19) 하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전자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여기서 수리는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수리라는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강학상 허가와의 차이는 허가는 형식적 심사와 내용적 심사를 모두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심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률규정에 ‘신고’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으면 이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김병기, 쟁점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3, 407쪽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의 ‘신고’의 의미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외형적 변경뿐만 아니라 용도의 변경도 수반하고 있는바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허용성과 이후 건축허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이에도 형식적 심사만을 할 것인지 내용적 심사도 같이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의 허용성과 도시계획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허가 또는 신고’라고 하고 있지만, 병렬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허가를 기본으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신고를 통해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고가 아닌 대부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전용·산지전용의 경우 허가신청의 예외로서 신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규율형태로 보인다.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시점

일반적인 판단기준시점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시점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일반적인 불법형질변경토지 판단기준시점
구분 조건 판단기준시점 법적 근거
지목이 ‘임야’인
토지
해당 토지가 보안림인 경우 1911. 9. 1. 舊삼림령[시행 1911. 9. 1.]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1911. 6. 20., 제정] 제2조
1911. 9. 1. 이후에 보안림으로 지정된 경우 실제 보안림 지정일
경사 20도 이상의 사유임야인 경우 1933. 4. 1. 舊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시행 1933. 4. 1.] [조선총독부법령 제5호, 1933. 3. 17., 전부개정] 제1조제3호
보안림도 아니며 경사 20도 이상의 사유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61. 6. 27. 舊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 1961. 6. 27.] [법률 제635호, 1961. 6. 27., 제정] 제2조
농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 1962. 1. 20. 舊도시계획법[시행 1962. 1. 20.] [법률 제983호, 1962. 1. 20., 제정] 제13조
1962. 1. 20.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제 도시계획구역
지정일
농지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경우 1973. 1. 1. 舊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1973. 1. 1.] [법률 제2373호, 1972. 12. 18., 제정] 제3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농지가 아닌 경우 1962. 1. 20. 舊도시계획법[시행 1962. 1. 20.] [법률 제983호, 1962. 1. 20., 제정] 제13조
농지가 아닌 토지가 1962. 1. 20.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제 도시계획구역
지정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973 . 1. 31. 舊도시계획법[시행 1973. 1. 31.] [법률 제2435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21조
1973 . 1. 31.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불법형질변경토지 판단기준시점

불법형질변경토지 판단기준시점의 예외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불법형질변경토지 판단기준시점의 예외 쟁점사항 검토
구분 쟁점 검토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22. 12. 31.) 적용여부
즉, 현황평가의 예외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부칙규정(현황평가의 예외의 예외)
①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었고, ② 1995. 1. 7. 이전에 이미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의 경우에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조제6항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하더라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
1995. 1. 7. 이후 추가적인 불법형질변경이 있었던 경우 1995. 1. 7. 당시 불법형질변경 되어 있던 상태에서 나아가 그 이후 추가적인 불법형질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추가적인 불법형질변경 상태까지 반영하여 무조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1. 7. 이전에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서만 가격시점 현재 그 형질변경 된 이용상황을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문언상 명백함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시기의 확정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대립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함 장래 공익사업이 시행될 것이 예정된 부지로 편입되게 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법에서 별도의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입장
개별사례1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결정·고시일(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 승인고시일)
개별사례2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개별사례3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을 때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가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다가 추후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어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를 기준으로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인지를 가려야 할 것인지 문제 대법원은 최초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를 기준으로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특수문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1) 문제 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쟁점으로는 첫째,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적용될 수 있더라도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상 권리남용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셋째,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식으로 미지급용지의 평가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다.20)

선행연구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보상편)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2. 3. 22. 선고 2001누9150’을 근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판례는 바로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원심의 내용을 파기하여 불법형질변경으로 보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헌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보상편) 등은 여전히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3. 22. 선고 2001누9150)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파기된 원심판결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지적이지 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로 회귀한 것이다.
2) 현재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3409 판결에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이 형질변경의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이 당시 舊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 판결 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적용(즉,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될 수 있다고 보는 판결례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21)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239 판결 이외에도 부산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누121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7누8798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24714 판결 등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소결

생각건대, 이 문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형질변경 행위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본적 출발 하에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종 적용 여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모든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 상 권리남용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용주체(공익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이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사후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의 행위를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불법을 스스로 원용하여 수용보상금을 감액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상 권리남용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이 아닌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22)

참조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1구합8918 판결
4) 보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의 평가규정 적용 가능성

불법형질변경토지와 미지급용지의 구별문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지급용지의 평가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지급용지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 부지에 다시 편입된 종전의 미보상용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의 문제이다. 판례도 미지급용지의 요건문제는 복수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상의 미지급용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3)

생각건대, 불법형질변경토지와 미지급용지는 모두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나 미지급용지의 경우에는 형질변경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와 엄연히 구별된다는 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의 입법 취지24)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규정과 달리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25)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미지급용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내용은 2024 토지수용 업무편람 276쪽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의 토지를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다만, 미지급용지의 경우는 형질변경 자체는 적법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동지 : 김원보,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2022, 690쪽; 장인태·조장형, 앞의 책, 403쪽.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는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보상용지를 뒤늦게 취득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소정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이용상황인 공공사업의 부지로만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취지라고 이해된다.” 다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오히려 미지급용지의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하여 변경 전의 이용상황으로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소유자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하지 않는 주장과 「토지보상법」 제67조제2항의 개발이익배제원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적용하는 주장이 공존할 수 있다. 생각건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상액의 감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 상 정당보상의 원칙, 그리고 「토지보상법」 상 적정가격 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불법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1)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이용상황은 이전의 이용상황보다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이나 ‘임야’를 ‘대지’나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거나,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불법을 무릅쓰고서라도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유인 내지 동기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토지소유자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불법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형질변경 이전의 기존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관련 판례분석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과 관련한 판례로는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단66308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단66049 판결이 있다. 양자의 판시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단66308 판결을 소개한다. 대상 판례에서는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실제로는 장기간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잡종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현실적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다.26) 즉, 대상 판례는 불법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적용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장기간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 이용상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이다.

다만, 대상 판례의 사안에서는 장기간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상황이 불법형질변경으로 초래된 이용상황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측에서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기에,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인지 여부만 쟁점이 되었다.
3) 소결

불법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양자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바 긍정 또는 부정의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액을 감가시키기 위하여 이용상황을 나쁘게 만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하여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통하여 높은 가치의 이용상황에서 낮은 가치의 이용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형질변경 된 ‘낮은 가치의 이용상황’ 자체가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쟁점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7)

김주현, 앞의 논문, 293쪽.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1) 현황평가와 일시적 이용상황의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은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 주요 쟁점 사항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만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경우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한다는 점28)에서 구별의 실익이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29) 다만,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6조에 따른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즉,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만 그 예외 규정인 부칙 제6조를 적용하지 않기 위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임과 별도로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시적 이용상황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과 실무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김주현, 앞의 논문, 326쪽.

요컨대,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불법형질변경 되기 전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경우 먼저 사업시행자(피고)가 해당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를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며, 토지소유자(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해당 토지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된다. 그 후 사업시행자(피고)는 해당 토지가 이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형질변경된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할 경우, 舊공특법 시행규칙 부칙(제3호, 1995. 1. 7.) 제4항에 의해 舊공특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일시적 이용상황 이전의 본래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30) 또한, 대법원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할 경우, 舊공특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3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3) 소결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결국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인정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자의 구분기준으로 ①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위, ② 불법형질변경 이후 그 상태가 유지된 기간, ③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원상회복이 용이한 상태인지 여부, ⑤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구분
불법형질변경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경우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경우
부칙 제6조 미적용 부칙 제6조 적용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 고려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
양자의 구분 기준
①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위
② 불법형질변경 이후 그 상태가 유지된 기간
③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원상회복이 용이한 상태인지 여부
⑤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상황 등

입증책임의 문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 토지소유자가 원고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피고에 해당한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주장의 내용 입증책임
불법형질변경 여부의 입증책임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므로,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 즉 불법형질변경 되기 이전의 종전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 주장
현황평가원칙(법 제70조제2항 전단)에 대한 예외(법 시행규칙 제24조)
피고(사업시행자)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6조 관련 입증책임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 주장
현황평가원칙(법 제70조제2항 전단)에 대한 예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예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원고(토지소유자)
부칙 제6조의 적용에 따라 현황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책임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따른 현실적 이용상황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 주장
현황평가원칙(법 제70조제2항 전단)에 대한 예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예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예외(법 제70조제2항 후단)
피고(사업시행자)
불법형질변경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일시적 이용상황의 주장
현황평가원칙(법 제70조제2항 전단)에 대한 예외(법 제70조제2항 후단)

결어

본 연구를 통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보상평가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에 있어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일관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원칙의 적용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정당한 보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실무자들의 법적 이해도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특수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체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병기, 쟁점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3. 김원보,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가람감정평가법인, 202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3. 박균성·도승하, 토지보상 행정법, 박영사, 2023. 장인태·조장형, 토지보상법 이해, 법률출판사, 2021. 한국감정원, 보상평가(上), 2000.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박영사, 2021. 황선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수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23. 김종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제11집, 2006. 김종보·박건우,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행정법연구 제64호, 2022. 김주현,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실무상 쟁점, 사법논집 제70집, 2020. 임호정,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제15집 제2호, 2005. 임호정, 不法形質變更한 土地의 補償評價方法에 대한 問題點과 對策 :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에 대한 문제 대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제1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