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법령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846호, 2024. 8. 2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9조). 감정평가사 시험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제12조).
시행 일자
2024. 8. 20.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

법령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847호, 2024. 8. 20.)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제46조제2항, 제3항).

시행 일자
2024. 8. 20.

법령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29호, 2024. 9. 1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경매,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기준, 매각가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제25조의5).
시행 일자
2024. 9. 10.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4. 11. 11.부터 시행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