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용도로 수집·활용됨
성명, 연락처, 주소(또는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활용 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