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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한국감정평가학회,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 6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
「감정평가誌」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윤정득 외래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 미국 및 유럽 제도 개선 내용
미국 및 유럽 제도 개선 내용
◈ 주제 :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
- 법체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윤정득(한양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박성규(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강정훈(감정평가법인 태백 감정평가사)
이재순(호서대학교 교수)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장원(중앙일보 건설부동산팀장)
윤동건(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윤정득 외래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공시가격이 139개의 법령, 기준·지침 등에 근거하여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 등 각종 목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활용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부동산 및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협회가 발간하는 「감정평가」에 수록되고, 협회 홈페이지 게재와 발간물 배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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