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①

2023년 확 달라진 부동산 세금과 감정평가 활용1: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1 ‌본고는 ‘부동산세금의 정석 Ⅰ(2022, 더존데크윌)’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글. 지병근 세무사(세무법인 가감 대표)

I.

시가의 범위와 적용방법

세금부과 주체에 따른 세금의 구분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 단계
세목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성격 지방세 재산세 : 지방세
종부세 : 국세
국세
세금부과
기준금액
원칙 : 시가 인정액
예외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시가 원칙 : 시가
예외 : 시가표준액
※ 시가 인정액(지방세)과 시가(국세)는 동일한 개념이며 이하 시가로 표현함
시가의 정의와 범위
  • 시가 : 평가 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
  •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부과
  • 시가의 범위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보상가액
    ·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 국세에서는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부동산 세금에 따른 시가 평가 기준일
구분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적용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취득재산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재산평가 상속재산평가
평가 기준일 부당행위 : 취득일
증여취득 : 증여계약일
양도일 증여등기접수일 사망개시일
시가 적용기준일
구분 적용기준일
해당 부동산 매매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평가 기간 내에 있을 것 )
경매·공매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매각허가결정일)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 평가 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
※ 소급감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
증여 취득 시(취득세 관련) 평가 기준일과 시가 평가 기간
해당 부동산 매매가액 등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증여 시(증여세 관련) 평가 기준일과 시가 평가 기간
해당 부동산 매매가액 등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상속 시(상속세 관련) 평가 기준일과 시가 평가 기간
해당 부동산 매매가액 등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시가 평가 기준일과 시가 평가 기간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평가 기간의 확장
  • ‌평가심의위원회(국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의 평가 기간이 확장됨(이하 ‘평가 심의위원회’라 함)
  •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 에서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할 때 많이 이용
  • ‌시가에 대한 평가 기간 확장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 요청 가능
  • ‌심의요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심의의결 할 수 있음

지방세(취득세) 시가 인정액 산정방식과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시가 산정방식이 유사하므로 국세 평가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가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지방세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 가능
시가에 대한 우선순위
  • 평가 기간 밖에 있는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적용 불가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보다 우선 적용(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동일한 순위
  • 평가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시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감정가액 :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단, 시가표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곳의 감정가액 적용 가능)
  • 시가 적용기준일 : 가격산정 기준일(소급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평가 기간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함)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별도 감정 진행 가능(재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적용)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감정가액의 범위
  • 세금 납부목적에 부적합한 감정가액
  •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심의 및 지정
  •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 상황·주변 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 감정평가법(§2, §25②)을 위반한 경우(자신 또는 친족소유 부동산 등)
  • 납세자와 담합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 70% ~ 80%인 경우 : 6개월
  • 60% 미만인 경우 : 1년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시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 평가 기간 밖에 있는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적용 불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것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거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우선 적용
  • 동일한 공동주택가격이 둘 이상이면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적용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동일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적용


부동산 세금과 감정평가
부동산 세금과 감정평가와의 관계
  •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 거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부과
  • 예외적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세금부과
납세자 측면에서 감정평가 활용
  •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보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에 감정가액이 포함
  •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납세자에게 불리할 경우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세부담 경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높이거나 낮춰 세부담 경감)
  •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평가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다툼 해소
과세관청 측면에서 감정평가 활용
  •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추징
  •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과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이면 재감정 실시할 수 있음

Ⅱ.

취득세의 이해와 감정평가 활용

취득세 기본개요
  •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
  • 세목 특성 : 신고납부 세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원인(유상·무상)과 취득 대상(주택·토지·상가)에 따라 상이
  • 신고납부기한 : 취득원인에 따라 상이
  • 신고납부기관 :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취득원인 신고납부기한
유상취득 매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 증여·상속 ① 증여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시취득 신축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매매취득 시 과세표준과 세율
취득 유형 및 대상 과세표준 취득세율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주택 기본세율 Max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적용)
1% ~ 3%
중과세율 8%, 12%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4%

구분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과세표준 8억 원(주택공시가격) 7억 원(매매금액)
개인 주택 매매취득 시 취득세율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1% ~ 2.99%
9억 원 초과 3%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 적용사례
취득가액 취득세율 취득세
5억 원 1% 5,000,000원
7.5억 원 2% 15,000,000원
10억 원 3% 30,000,000원
개인 주택 매매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8% or 12%) 적용
  •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두 번째 주택부터, 비조정 대상 지역소재하고 있으면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
  • 시행시기 : 2020. 8. 12.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 수 및 주택소재지에 따른 주택 매매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개인 1주택 기본세율(1% ~ 3%) 기본세율(1% ~ 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주택 수 무관 12%

개인 주택 매매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사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취득세율 8%(일시적 2주택은 1% ~ 3%) 1% ~ 3%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취득세율 12% 8%
3주택자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취득세율 12% 12%

개인 주택 매매취득 시 취득세율 개정안(2023년)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2022. 12. 21.)에 의한 매매 취득세율 개정 추진안
  •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1% ~ 3%, 기본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 중과세율의 50% 인하
  • 시행시기 : 2022. 12. 21.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 매매취득 시 취득세율 정부 추진안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개인 1주택 1% ~ 3% 1% ~ 3%
2주택 8% → 1% ~ 3%
3주택 12% → 6% 8% → 4%
4주택 이상 12% → 6% 12% → 6%
법인 주택 수 무관 12% → 6%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확대
개인 간 거래 시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취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동안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인으로 확대 적용
  • 2022년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 ‌2023년 이후부터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과 효과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을 취득
  • 시가와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 [시가 - 취득가액] ≥ Min [시가 × 5%, 3억 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개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과세표준과 세율
- 시가 10억 원, 주택공시가격 7억 원, 조정대상지역 소재

- 저가 양수한 자녀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구분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미적용 적용
과세표준 7.5억 원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10억 원 (시가)
세율 2% 3%
납부세액 15,000,000원 30,000,000원
감정가액을 활용한 매매취득 시 취득세 절세방법
- 주택공시가격 7억 원, 조정대상지역 소재(매매사례가액 10억 원, 감정가액 9억 원 가정)

- 저가 양수한 자녀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구분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감정가액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적용 적용
과세표준 10억 원 9억 원
세율 3% 3%
납부세액 30,000,000원 27,000,000원
3,000,000원 절감

부동산 증여취득과 취득세
부동산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과 세율
취득 유형 및 대상 과세표준 취득세율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주택 기본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
시가
• 해당 부동산 : 감정가액 등
• 유사부동산 : 매매사례가액
3.5%
중과 12%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3.5%
주택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증여취득 시 중과세율(12%) 적용대상 주택
  •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
  •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일 것(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증여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사례(시가 : 6억 원, 주택공시가격 : 4억 원 가정)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적용기준 시가표준액 시가
과세표준 400,000,000원 600,000,000원
취득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취득세 14,000,000원 48,000,000원 21,000,000원 72,000,000원

감정평가를 활용한 증여취득 시 취득세 절세방법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가(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공시가격은 동일)

▶ 증여 취득세 : 7.5억 원 × 3.5% = 26,250,000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시가(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공시가격은 동일)

▶ 증여 취득세 : 6억 원 × 3.5% = 21,000,000원

Ⅲ.

양도소득세의 이해와 감정평가 활용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범위
구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인정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포함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중개수수료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소송비용 소유권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채권할인비용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매수 부담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컨설팅비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명도비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지출된 명도비용
합의금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보유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범위
구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인정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증가를 위해 지출된 비용
법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
불인정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이자 비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지출된 대출이자
비품구입비 오피스텔·원룸의 비품(TV, 에어컨, 가스렌지 등) 구입비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의 범위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정의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증가 자산의 원상회복능률 유지
예시 ① 베란다 샤시비용
②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용
③ 난방시설 교체비용
④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①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
② 옥상 방수공사비용
③ 타일·변기·욕조 공사비용
④ 보일러·에어컨 수리비용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범위
구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인정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광고료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광고비용
컨설팅비용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컨설팅비용
명도비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계약서 작성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위약금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
컨설팅비용 부동산의 시세분석, 가격협상 전략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
  • 법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수취 및 보관
  •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이체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및 공제 한도
구분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적용대상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적용배제 미등기 자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중과대상 주택
공제금액 보유 연수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4%
공제율계산 2% × 보유 기간(30% 한도) (4% × 보유 기간) + (4% × 거주기간)
공제한도 30%(보유 기간 15년) 보유 기간 한도 : 40%(보유 기간 10년)
+
거주기간 한도 : 40%(거주기간 10년)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 금액에서 매년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8단계 누진세율) 변경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22년 기본세율
(8단계 누진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 45% 65,400,000원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23년 기본세율
(8단계 누진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0,000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 45% 65,940,000원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및 단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대상지역 소재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2주택 중과대상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세율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2022. 5. 10. ~ 2023. 5. 9. 기간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세율 50% 40% 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세율 70% 60% 기본세율
주택분양권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세율 70% 60%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안(2023년)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2022. 12. 21.)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추진안
  • 2023. 5. 9.까지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을 1년 연장(2024. 5. 9. 양도분까지 중과배제)
  • 부동산 등 단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하
단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하
구분 보유 기간 (취득일 ~ 양도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70% → 45% 60% → 기본세율 기본세율
주택분양권 70% → 45% 60% →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분납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구분 세부내용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신고기관 신고일 현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미신고시 불이익 미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양도소득세 분납제도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납부세액이 3,400만 원인 경우(양도 시기 : 2023. 8. 10. 가정)
구분 1차 납부분 2차 납부분
분납금액 1,700만 원 1,700만 원
분납기한 2023. 10. 31. 2023. 12. 3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 경우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과 효과
  • 특수관계인에게
  •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양도
  • 시가와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 [시가 - 양도가액] ≥ Min [시가 × 5%, 3억 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감정평가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주택공시가격 7억 원, 중과배제주택(매매사례가액 10억 원, 감정가액 9억 원 가정)

저가 양도한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취득가액 6억 원 가정, 10년 보유)
구분 감정평가 미진행(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진행(감정가액)
양도가액 10억 원 9억 원
취득가액 (6억 원) (6억 원)
양도차익 4억 원 3억 원
납부세액 102,060,000원 78,386,000원
23,674,000원 절감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의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증여재산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적용 기간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적용 효과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수는 있지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
※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

감정평가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2)

구분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 시
(증여일로부터 10년 후 양도)
양도가액 8억 원 8억 원
취득가액 (2억 원) (6억 원)
양도차익 6억 원 2억 원
※ ‌배우자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증여재산공제 6억 원 활용)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당시 평가금액(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절감

지금까지 2023년 변동된 부동산 세금과 감정평가의 활용에 대하여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만 설명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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