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고는 ‘부동산세금의 정석 Ⅰ(2022, 더존데크윌)’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글. 지병근 세무사(세무법인 가감 대표)
구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 단계 | |
---|---|---|---|---|
세목 | 취득세 | 재산세·종부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상속세 |
성격 | 지방세 | 재산세 : 지방세 종부세 : 국세 |
국세 | |
세금부과 기준금액 |
원칙 : 시가 인정액 예외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
시가 |
원칙 : 시가 예외 : 시가표준액 |
구분 | 취득세 | 양도세 | 증여세 | 상속세 |
---|---|---|---|---|
적용대상 |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취득재산평가 |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재산평가 | 상속재산평가 |
평가 기준일 | 부당행위 : 취득일 증여취득 : 증여계약일 |
양도일 | 증여등기접수일 | 사망개시일 |
구분 | 적용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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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 | 매매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평가 기간 내에 있을 것※ ) | |
경매·공매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매각허가결정일) | |
유사부동산 | 매매사례가액 | 평가 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 |
취득원인 | 신고납부기한 | |
---|---|---|
유상취득 | 매매 |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증여·상속 |
① 증여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원시취득 | 신축 |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 유형 및 대상 | 과세표준 | 취득세율 | ||
---|---|---|---|---|
2022년 이전 취득 | 2023년 이후 취득 | |||
주택 | 기본세율 | Max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사실상 취득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적용) |
1% ~ 3% |
중과세율 | 8%, 12% | |||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 4% |
구분 | 2022년 이전 취득 | 2023년 이후 취득 |
---|---|---|
과세표준 | 8억 원(주택공시가격) | 7억 원(매매금액)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6억 원 이하 |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1% ~ 2.99% |
9억 원 초과 | 3%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
5억 원 | 1% | 5,000,000원 |
7.5억 원 | 2% | 15,000,000원 |
10억 원 | 3% | 30,000,000원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
---|---|---|---|
개인 | 1주택 | 기본세율(1% ~ 3%) | 기본세율(1% ~ 3%) |
2주택 | 8%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주택 수 무관 | 12%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소재 |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
---|---|---|
취득세율 | 8%(일시적 2주택은 1% ~ 3%) | 1% ~ 3%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소재 |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
---|---|---|
취득세율 | 12% | 8%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소재 |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
---|---|---|
취득세율 | 12% | 12%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
---|---|---|---|
개인 | 1주택 | 1% ~ 3% | 1% ~ 3% |
2주택 | 8% → 1% ~ 3% | ||
3주택 | 12% → 6% | 8% → 4% | |
4주택 이상 | 12% → 6% | 12% → 6% | |
법인 | 주택 수 무관 | 12% → 6% |
구분 | 2022년 이전 취득 | 2023년 이후 취득 |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미적용 | 적용 |
과세표준 |
7.5억 원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10억 원 (시가) |
세율 | 2% | 3% |
납부세액 | 15,000,000원 | 30,000,000원 |
구분 |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 감정가액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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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적용 | 적용 |
과세표준 | 10억 원 | 9억 원 |
세율 | 3% | 3% |
납부세액 | 30,000,000원 | 27,000,000원 |
└ 3,000,000원 절감 ┘ |
취득 유형 및 대상 | 과세표준 | 취득세율 | ||
---|---|---|---|---|
2022년 이전 취득 | 2023년 이후 취득 | |||
주택 | 기본 |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 |
시가※ • 해당 부동산 : 감정가액 등 • 유사부동산 : 매매사례가액 |
3.5% |
중과 | 12% | |||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 3.5% |
구분 | 2022년 이전 증여 | 2023년 이후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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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시가표준액 | 시가 | ||
과세표준 | 400,000,000원 | 600,000,000원 | ||
취득세율 |
3.5% (기본세율) |
12% (중과세율) |
3.5% (기본세율) |
12% (중과세율) |
취득세 | 14,000,000원 | 48,000,000원 | 21,000,000원 | 72,000,000원 |
▶ 증여 취득세 : 7.5억 원 × 3.5% = 26,250,000원
▶ 증여 취득세 : 6억 원 × 3.5% = 21,000,000원
구분 | 세부내용 | |
---|---|---|
필요경비 인정 |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포함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
중개수수료 |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 |
소송비용 | 소유권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
채권할인비용 |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 |
매수 부담 양도소득세 |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 |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컨설팅비용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비용 | |
필요경비 불인정 |
명도비용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지출된 명도비용 |
합의금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
구분 | 세부내용 | |
---|---|---|
필요경비 인정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된 비용 |
법정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 |
필요경비 불인정 |
수익적 지출 |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
이자 비용 |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지출된 대출이자 | |
비품구입비 | 오피스텔·원룸의 비품(TV, 에어컨, 가스렌지 등) 구입비 |
구분 |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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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증가 |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 |
예시 |
① 베란다 샤시비용 ②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용 ③ 난방시설 교체비용 ④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
①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 ② 옥상 방수공사비용 ③ 타일·변기·욕조 공사비용 ④ 보일러·에어컨 수리비용 |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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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
중개수수료 |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
광고료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광고비용 | |
컨설팅비용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컨설팅비용 | |
명도비용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 | |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
필요경비 불인정 |
위약금 |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 |
컨설팅비용 | 부동산의 시세분석, 가격협상 전략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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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 |
적용배제 | 미등기 자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중과대상 주택 | |
공제금액 | 보유 연수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 | 4% |
공제율계산 | 2% × 보유 기간(30% 한도) | (4% × 보유 기간) + (4% × 거주기간) |
공제한도 | 30%(보유 기간 15년) |
보유 기간 한도 : 40%(보유 기간 10년) + 거주기간 한도 : 40%(거주기간 10년)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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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세율 (8단계 누진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
10억 원 초과 ~ | 45% | 65,400,000원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2023년 기본세율 (8단계 누진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 45% | 65,940,000원 |
구분 | 2주택 중과대상 | 3주택 이상 중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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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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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50% | 40% | 기본세율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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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70% | 60% | 기본세율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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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70% | 60% |
구분 | 보유 기간 (취득일 ~ 양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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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45% | 6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주택분양권 | 70% → 45% | 6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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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신고기관 | 신고일 현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미신고시 불이익 | 미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구분 | 1차 납부분 | 2차 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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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금액 | 1,700만 원 | 1,700만 원 |
분납기한 | 2023. 10. 31. | 2023. 12. 31.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 경우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구분 | 감정평가 미진행(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 진행(감정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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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0억 원 | 9억 원 |
취득가액 | (6억 원) | (6억 원) |
양도차익 | 4억 원 | 3억 원 |
납부세액 | 102,060,000원 | 78,386,000원 |
└ 23,674,000원 절감 ┘ |
구분 | 2022년 이전 증여 | 2023년 이후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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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증여재산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 |
적용 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
적용 효과 |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수는 있지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 |
구분 |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 시 (증여일로부터 10년 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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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8억 원 | 8억 원 |
취득가액 | (2억 원) | (6억 원) |
양도차익 | 6억 원 | 2억 원 |
지금까지 2023년 변동된 부동산 세금과 감정평가의 활용에 대하여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만 설명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