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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직접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등록 마감 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전화 통보 예정임
5. 제작 및 배포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①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증권(이행보 증보험증권, 국채증권)을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현금 : 입찰일까지 납 부, 보증서 또는 증권 : 입찰일 제출)
②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함
7. 입찰무효
① 우리 협회계약규정 제19조(입찰참가자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② 우리 협회가 요구한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위반(허위서류 제출, 허위사실 등)하여 제출한 업체
8. 입찰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등(우리 협회 소정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입찰보증금(입찰보증 보험증권) 1부
(단, 제출은 입찰당일 입찰서와 동봉하여 제출)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인쇄문화산업진흥법) 1부
9. 기 타
①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계약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향후 협회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하며, 본회와 협상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제출서류 접수는 공휴일에는 받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일체 수정 및 교체 불가입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운영지원실(담당자 : 김학수 부국장, 02-3465-9915)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문서 또는 팩스로 근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026년 7월 6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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