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91조 1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환매권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므로 가격시점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지가변동이 없는 경우). 다만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환매가격은 협의 당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시점은 협의 당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2)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48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대법원 판례 1994. 5. 24. 93누17225)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지가변동률 산정을 위하여 어느 표준지가 가장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환매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청구요건 흠결로 인하여 각하재결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2001다2411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