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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3503
제목   재개잘구역 내 보상평가의 법적 근거 및 산출방법
작성자   정우영 공개여부 공개 조회 2 신청일 2021-06-13 오전 2:59:53

감정평가 규칙과 실무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보상평가 시 구분소유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전유와 공유부분)을 일괄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령 주택(전유) 50, 계단실(공유) 10인 연립주택의 보상평가액을 산출할 경우 결정단가(/)15원이라면 보상평가액은 15*60=9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보상평가를 15*50(전유면적)=750원으로 계산할 경우는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3503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보상평가의 법적 근거 및 산출방법

회 신 :

o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77) [600-3.1.3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에서는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또한, 각 구분소유 부동산은 공용면적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사례, 수익사례, 원가사례를 대상 구분건물과 비교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o      따라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용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는 개별요인 비교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반영 정도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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