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규칙과 실무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보상평가 시 구분소유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전유와 공유부분)을 일괄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령 주택(전유) 50㎡, 계단실(공유) 10㎡인 연립주택의 보상평가액을 산출할 경우 결정단가(원/㎡)가 15원이라면 보상평가액은 15원*60㎡=9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보상평가를 15원*50㎡(전유면적)=750원으로 계산할 경우는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