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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적정성 검토
순옥
공개
1
2024-07-05 오전 1:11:50
시행령제7조에 근거한 적정성검토를 의뢰할수있는 방법 및 절차를 구함니다
감정기관에 문의하니 법은 있으나 실체가 없다는 답변으로 적정성검토를 회피 합니다
적정성 검토의 의뢰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합니다 간단히 적정성에 대한 의견과 조정으로 감정가격을 조정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면 타당성에대한 절차와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처벌에관한 사항을 동반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것같읍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009
□ 질의요지 :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관련 문의
□ 회 신 :
o
질
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4
년
07
월
03
일 유선 상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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