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 6. 1.)이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등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등을 할 수 있음(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3조 및 제24조)
시행 일자
2023. 6. 1.(다만,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ㆍ공포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2023. 8. 18.)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추가(제3조)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으로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일 것을 추가하고,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나.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 제한 완화(제4조, 제6조)
-
공시전문평가법인 우선 의뢰대상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를 삭제함(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경력 3년 이상 요건은 유지함)
시행 일자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