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UPDATE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560호, 2023. 7. 18.)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주택 공급가격 중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6조)
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제101조의5 제4항)
시행 일자
2024. 1. 19.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공포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763호, 2023. 10. 24.)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4)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의 수용 시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0제4항)
시행 일자
-
2023. 10. 24.(조문별 시행일 관련 사항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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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제27조의4, 제40조의8,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 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 9. 20.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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