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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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560호, 2023. 7. 18.)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주택 공급가격 중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6조)
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제101조의5 제4항)
시행 일자
2024. 1. 19.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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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763호, 2023. 10. 24.)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4)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의 수용 시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0제4항)
시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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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조문별 시행일 관련 사항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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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제27조의4, 제40조의8,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 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 9. 20.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