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입회신청 절차
입회 신청시 제출서류
입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 : 운영지원실
(02-3465-9914)
담당팀 : 운영지원실
(02-3465-9916)
입회비 : 2,000,000 원
입금통장계좌
792-068278-13-059 우리은행
감정평가사 등록신청
감정평가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으신 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아래에서 신청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편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신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갱신
JPG파일로 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제출처: kapa3465@kapanet.or.kr)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기본증명서 뒷자리까지 공개)
관련 규정 안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제11조(자격)
-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 - 제12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2023. 5. 9.>
- 삭제 <2021. 7. 20.>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 제13조(자격의 취소)
-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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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 7. 20.>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실무수습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1.>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갱신등록)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 제19조(등록의 취소)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증 신청절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격증 신청 절차를 통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 업무는 Internet Explorer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Chrome, Edge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
메일 제출
(제출처: kapa3465@kapanet.or.kr)
* 자격증 제작에 '증명사진 원본'이 사용되므로 우편 제출 必 (증명사진 외 서류는 원본제출 불필요)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운영지원실, 02-3465-9914]
2. 구비서류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접속하여 발급
변경
(개명 등)
① 사진뒷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② 일반종이 출력 사진(X), 인화된 증명사진(O)
※ 신규신청 시에는 이미지파일도 구비 필요(온라인 신청페이지 첨부용)
* 자격증 제작에 '증명사진 원본'이 사용되므로 우편 제출 必 (증명사진 외 서류는 원본제출 불필요)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운영지원실, 02-3465-9914]
감정평가법인 설립
- 국토부 정관(예시) 참고
감정평가법인 예시 정관- 계약은 대표이사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 사무실 보유 증명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 협회 회원전용사이트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신청서임 (처리완료 후 로그인 가능)
- 제출처 : 감정평가전산센터 (shb00217@kapanet.or.kr)
감정평가법인 지사설립 및 폐쇄, 소재지 이전
※ 모든 공문 및 서류는 대표이사 명의로 본사에서 제출
- ※ 지사설립, 폐쇄, 소재지 이전 시 정관변경 신고 요함
- - 이사회 결의로 설립, 폐쇄, 이전 등 결정
- - 지사 설립 또는 폐쇄 시 지사장 취임서, 사임서
- - 사무실은 법인명 또는 대표이사(지사장) 명의로 계약
- - 지사 폐쇄 시 감정평가서 원본 및 관련 서류 본사 제출
- 계약은 평가사 또는 사무실 명의로 계약 함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 사무실 보유 증명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 지사설립에 따른 법인내 지사 이동 시 6, 7번 구비서류 제출 제외
※ 정관변경 신고 서류 함께 제출 필요[구비서류목록]
- 평가서 목록 엑셀파일 첨부감정평가사 제출 목록 양식
※ 정관변경 신고 서류 함께 제출 필요[구비서류목록]
- 계약은 평가사 또는 사무실 명의로 계약 함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전대동의서 첨부
※ 사무실 보유 증명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 정관변경 신고 서류 함께 제출 필요[구비서류목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 및 폐업(휴업)
- - 사무소 개설, 폐업 신고
- - 사무소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 사용
- - 폐업 신고 시
-
- ① 회비 완납 및 회비납부실적 증명서 첨부
- ②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 원본과 서류 제출
- - 휴업 및 영업재개(휴업종료) 시 신고서 제출
- - 감정평가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 사무소 개설 신고 시 '규약' 제출
-
- ▶ (규약 포함 내용)
- ①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 ②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합동사무소 변경 시 폐업 후 개설 신고 가능
- 계약자 명의 : 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상호명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 협회 공제사업가입하려는 경우 제출
※ 신고방법 : 개설 신고는 [전자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 VPN은 사무소 개설 이후 회원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개설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은 협회 제규정에 따라 개설신고 후 15일 이내 제출
회원전용 → 협회안내 → 등록사항 신고업무 → 신고사항변경 →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 전자신고 바로가기
- 평가서 목록 엑셀파일 첨부감정평가사 제출 목록 양식
- 휴업 기간 기재
- 휴업 종료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