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초점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서 제출


협회는 지난 1월 13일 입범예고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고, 정밀 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바, 법 제10조제5항 규정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등을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개발이 익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등의 개정건의안을 지난 2월 10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협회로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 매우 정밀하게 평가되어야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줄어들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의 지가와 종료시점의 지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법제10조의 개정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실현불가하여 차선책으로 법제10조제5항의 규정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 개발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문을 추가신설하고자 했으며, 또한, 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서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제9조(지가의 산정) 제6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하나로 축소한정한 입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 '97연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전국의 약 2,600만 필지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필요한 '97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를 개발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제공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 로, 군지역은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는 바, 지난 '96년 3월 착수 하여 기존 비준표에 대한 적정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관계 전문가등이 참 여한 비준표작성연구협의회 회의 등을 거쳐 15개 시군구의 23개 용도지역 비 준표를 신설하고, 48개 시군구의 135개 지역비준표를 수정보완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97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개별공시지 가 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 토지거래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거래자료 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6. 6월까지 각 시군구에 보급하고 '97. 7. 1 이 후부터는 이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시군 구에서 직접 전산입력하게 된다고 1월 8일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전산관리 프로그램」개발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시 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거래신고서 및 검인계약서를 각 대장에 수 기 작성한 뒤 사본을 토지공사에 제출하면 거래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매 분기별「토지거래통계」를 작성 공표했다. 또한 그 자료를 기초 로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 부동산투기 단속 및 토지정책자료로 활용해 왔으 나, 이렇게 운영할 경우 전산입력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되고 전산 입력 오류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개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전산관리 프로그램이 보급 활용될 경우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전산입 력 및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과(약 40일→12일) 시간과 인력 절약 둘째, 오류발 생의 감소와 신속 정확한 토지거래정보 제공과 정확성신속성제고 셋째, 토지거 래현황의 파악가능으로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짐지역 적발용이 넷째, 토지외에 거 래 등 종합적인 부동산거래의 분석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 「토지거래전산관리 프로그램」의 완전보급으로 인해 부동산투기 억제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 '96. 4/4분기 지가변동율


건설교통부는 '96년 전국의 지가변동율이 0.95%(4/4 : 0.29%), 서울등 6대도시는 0.84%, 중소도시는 1.12%, 군지역은 0.98%로서 전반적으로 지가는 안정세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구분
'95년
'96년
4/4
년간
1/4
2/4
3/4
4/4
분기
전국평균
0.20
0.55
0.22
0.24
0.21
0.29
0.95
6대도시
0.06
0.34
0.17
0.21
0.18
0.28
0.84
중소도시
0.26
0.67
0.28
0.27
0.28
0.29
1.12
군지역
0.58
1.08
0.23
0.26
0.22
0.28
0.98


'96소비자물가상승율(4.5%),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연8.5%)등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의 지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토지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전국의 지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기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시도별 지가변동율은 서울 0.34(0.94), 부산 0.11(0.40), 대구 0.26(1.09), 인천 0.27(0.78), 광주 0.22(1.16), 대전 0.11(0.16), 경기 0.36(1.20), 강원 0.29(1.26), 충북 0.24(0.77), 충남 0.34(1.08), 전북 0.27(1.13), 전남 0.22(0.83), 경북 0.27(1.25), 경남 0.21(0.98), 제주 0.17%(0.30%)로 조사되었다.
※( )는 96년 한해 지가변동율임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은 주거지역 0.23(0.71), 상업지역 0.22(0.80), 공업지역 0.22(0.76), 녹지지역 0.45(1.46), 비도시지역 0.38%(1.44%)로 조사되었고, 지목별 지가변동율은 전 0.57(1.93), 답 0.45(1.84), 주거대지 0.25(0.83), 상업대지 0.24(0.70), 임야 0.20(0.43), 공장용지 0.20(0.86), 기타 0.33%(1.31%)로 나타났다.
※( )는 96년 한해 지가변동율임 또한 96년 한해 주요상승지역을 보면, 인천 강화군(4.49%), 강원 정선군(4.41%), 강원 태백시(4.28%), 충남 아산시(3.83%), 대구 달성군(3.34%), 경기 용인시 (2.96%)로 조사되었다.



◈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 창립경과와 의의

김 기 완 | 한국감정평가협회 국제컨설팅위원장



1. 머리말




2. 창립경과




3. 창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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