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Vol.146 SUMMER 2022

똑똑 부동산 KAPA 카툰

경매와 감정평가 이야기

경매평가란 집행법원이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법원에 평가의뢰를 받은 감정인으로서 매각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는 법원 행정·소송 경제의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의 가치 수호에 힘쓰는 국가전문자격사가 되겠습니다.

그림. 이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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