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값 폭등, 가계 빚 증가 등 우리는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2021년을 지나 2022년에 도착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위기, 혹은 기회가 될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제도에는 변화의 바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수도권 도시지역 내에 있는 마당 넓은 집’은 더 이상 이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지난해까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도시지역 외에는 10배까지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 양도 시 검토가 필요하다.
▶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지원
정부가 일자리·부동산문제 악화 대응안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가성비가 뛰어나 대형물류 창고 등의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주요 대형 화재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곤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 안전 성능을 강화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또한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됐다.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의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제도가 층간소음 정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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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3자녀→2자녀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한다.
공적 장부의 내용과 조사일 현재 부동산의 상황이 안 맞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건물의 경우 많이 발생하며, 이때 감정평가사는 불일치 내용의 정도를 파악해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내용에 적의 반영한다. 이때 현황불일치의 정도가 도저히 공적 장부와 현황의 부동산이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물적동일성 불인정 시 평가목적별 업무처리 방침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