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Vol.147 FALL 2022

똑똑 부동산 KAPA 카툰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감정평가사가 앞장섭니다!

「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사무소·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는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림. 이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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