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 2023
Vol. 149
SPRING 2023 Vol. 149

협회 제도 소개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노력
‘감정평가 심사제도’ 운영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기관에 제출하기 전,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 준수, 평가기법 적용의 적정성 등을 독립된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 도입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 200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부실·과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하여 (구)건설교통부가 ‘부실평가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감정평가 사전점검 시스템으로써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공적 감정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감정평가 업무 전체의 심사제도로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감정평가 업무경력 10년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현재 총 45명)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교육 진행
  • 협회 공정심사실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검토

주요 심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감정평가의 관계 법령, 감정평가 이론 등 준수 여부
  • 감정평가서 필요적 사항 기재 여부
  • 감정평가 가격 산출 근거 적정성
  •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보수기준 준수 여부 등

감정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 심사 대상에는 ① 토지보상 및 보상금 소송 ② 택지공급가격 ③ 국·공유지 매각·교환 ④ 도시정비사업 ⑤ 사립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⑥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⑦ 상속 및 증여재산 ⑧ 자산재평가 ⑨ 협회 추천 물건 ⑩ 기업체의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심사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관계 법령 및 감정평가 기법 적용의 적정성 사전 심사로 감정평가서 품질향상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
  •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심사로 감정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제고

감정평가 심사제도 절차


심사 건수 현황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매년 1만 2,000건 이상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연도 보상 택지비 매각, 교환 등 자산재평가 소송 총건수
2021 2,974 31 6,001 1,877 1,484 12,367
2022 2,921 34 5,910 1,826 1,386 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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