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기관에 제출하기 전,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 준수, 평가기법 적용의 적정성 등을 독립된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 도입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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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부실·과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하여 (구)건설교통부가 ‘부실평가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감정평가 사전점검 시스템으로써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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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적 감정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감정평가 업무 전체의 심사제도로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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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업무경력 10년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현재 총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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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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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정심사실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검토
주요 심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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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관계 법령, 감정평가 이론 등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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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필요적 사항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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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가격 산출 근거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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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보수기준 준수 여부 등
감정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 심사 대상에는 ① 토지보상 및 보상금 소송 ② 택지공급가격 ③ 국·공유지 매각·교환 ④ 도시정비사업 ⑤ 사립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⑥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⑦ 상속 및 증여재산 ⑧ 자산재평가 ⑨ 협회 추천 물건 ⑩ 기업체의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심사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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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감정평가 기법 적용의 적정성 사전 심사로 감정평가서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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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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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심사로 감정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제고
감정평가 심사제도 절차
심사 건수 현황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매년 1만 2,000건 이상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연도 |
보상 |
택지비 |
매각, 교환 등 |
자산재평가 |
소송 |
총건수 |
2021 |
2,974 |
31 |
6,001 |
1,877 |
1,484 |
12,367 |
2022 |
2,921 |
34 |
5,910 |
1,826 |
1,386 |
1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