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기관에 제출하기 전,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 준수, 평가기법 적용의 적정성 등을 독립된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감정평가 심사 대상에는 ① 토지보상 및 보상금 소송 ② 택지공급가격 ③ 국·공유지 매각·교환 ④ 도시정비사업 ⑤ 사립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⑥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⑦ 상속 및 증여재산 ⑧ 자산재평가 ⑨ 협회 추천 물건 ⑩ 기업체의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매년 1만 2,000건 이상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 | 보상 | 택지비 | 매각, 교환 등 | 자산재평가 | 소송 | 총건수 |
---|---|---|---|---|---|---|
2021 | 2,974 | 31 | 6,001 | 1,877 | 1,484 | 12,367 |
2022 | 2,921 | 34 | 5,910 | 1,826 | 1,386 | 1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