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 2023
Vol. 149
SPRING 2023 Vol. 149

궁금한 감정평가

국민의 고민을 시원스레 해결하는 질의응답

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공유해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➊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에 대한 질의

Q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
A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지가변동률)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시 적용하는 지가변동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협회 내부지침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1조에서도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근 시·군 또는 구”의 구체적인 개념 또는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2018.02.28. 전면개정 이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란 당해 시·군·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군·구는 제외한다)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 상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는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 또는 법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➋ 접도구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반영 여부에 관한 질의

Q
‌기존 왕복 2차선 지방도에 지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에 저촉된 토지가 당해 지방도의 왕복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된 경우임
‌당해 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2019.07.19.

위와 같은 경우,
가. 접도구역을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2권) 보상편 101페이지의 (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시 유의점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03.13. 선고 91누4324 참고)에서는 ① 공법상의 제한을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② 제한만으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되지 않고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도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라고 하는 공공시설의 보호와 도로에서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도구역은 접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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