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고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2,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 마련 연구’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수정·보완한 것이다.
글.
김태훈 부동산학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정주희 부동산학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국제지식재산권기구 등이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법적 토대 위에 무형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법은「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실무기준”)」[650-4]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실무기준」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적용방법과 같은 원론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 및 해설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부적·구체적인 감정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가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의 실무적용상 한계를 검토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평가 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제4조에서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토지 등”은 저작권·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은 법상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제3항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실무기준」[650-4] 부문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통합하여 정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실무기준」은 감정평가 대상 물건별로 ⅰ) 정의, ⅱ)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ⅲ) 감정평가 방법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권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원칙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현행「실무기준」상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원칙은 실무적인 활용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행 기준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론보다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역량에 기반한 일반적인 방법론만 제시하고 있어, 고품질의 감정평가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의 실무적용상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은 유형자산의 관점에서 도출된 감정평가 방법을 무형자산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시한 관점에서 작성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활용성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무형자산의 속성을 반영한 문구나 논리 등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불완전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은 계속기업의 가정을 따르는 기업가치 관점의 감정평가 기준에서 도출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는 사업화를 전제로 할 때 그 합리성을 가지며, 하나의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사업 단위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독립된 거래객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는 사업화를 전제로 하며, 사업화의 목적은 대상 지식재산권을 구현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가치를 정량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업화 관점의 접근 외에도 지식재산권은 사업화 주체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 기능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감정평가가 가능하다.
넷째,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은 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으로부터 지식재산권으로 투영된 다양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무형자산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현행 기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분 감정평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과「기술평가 실무가이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실무적인 활용도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은 수익환원법을 비롯한 각 방법론에 대한 핵심변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활용방법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실무기준」상 지식재산권 규정으로는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완, 다양한 기법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실무기준」상 지식재산권 부문의 개정을 통하여 실무적인 활용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활용하기 쉬운 구체적이고도 논리성을 갖춘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감정평가 기준」[IVS(2021)] 등 외국 감정평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관련 사항을 별도 부문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실무기준」개정을 위한 참고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2016)」과「기술평가 기준 품질관리지침(2016)」,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기업·기술가치평가 기준(2015)」을 살펴보았다.
「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2016)」은 기술평가의 핵심적인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원칙으로 객관성·성실성·전문성·독립성·합리성, 주의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고, 기술평가 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과 공정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업·기술가치평가 기준(2015)」에서는 윤리원칙으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신뢰성·객관성, 비밀유지, 품위유지 등을 강조하고 있고, 시장가치를 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기준 모두 총칙 다음으로 윤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
상기 두 기준의 평가방법 혹은 특징을 비교한 결과,「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2016)」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혼합된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술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평가접근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하나의 방법 적용 시 이유 기재 要), 하나 혹은 복수의 평가접근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다.「기업·기술가치평가 기준(2015)」에서 평가방법의 선택은 가치평가 기준일 혹은 전후로 동일·유사한 자산에 대해 직접 관찰 가능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접근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특히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해도 될 충분한 이유가 없거나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 가치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2016)」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 기준 품질관리지침(2016)」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 기준(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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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체계 |
제1장 총칙 제2장 윤리기준 제3장 기술평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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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4장 기술력평가제2절 기술평가의 평가요인/ 제3절 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 제5장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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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술가치평가 방법/
제6장 기술평가 투입정보제2절 재무정보의 추정 및 적용/ 제3절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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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투입정보의 의의/제2절 투입정보의 활용
제7장 보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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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적 및 원칙/제2절 보고의 형태/제3절 보고서의 비밀보장과 보관/제4절 가정 및 제한조건/제5절 보고주체 및 보고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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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내부 품질관리 체계 제3장 외부 품질관리 체계 제4장 기타 사항 |
제1장 총칙 제2장 윤리기준 제3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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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4장 보고기준
제2절 가치평가 대상의 식별과 고려요인/ 제3절 가치평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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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제2절 보고서의 비밀유지, 포함사항 및 보관/제3절 가정 및 제한조건/제4절 보고주체/제5절 보고서 기재항목
제5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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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2절 윤리기준 준수의무/ 제3절 평가 기준 준수의무/ 제4절 보고기준 준수의무/ 제5절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
평가 원칙 |
•윤리원칙 : 객관성·성실성·전문성·독립성·합리성, 주의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 기술평가 기본원칙 :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
• 기술가치평가방법 : 공정시장 가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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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원칙 :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객관성, 비밀유지, 품위유지 등
• 가치평가 원칙 : 시장가치평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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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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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익·원가접근법/로열티공제법
→
다양한 방법의 혼합된 형태 적용 가능, 기술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평가접근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 선택
• 공정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사용 권장 (하나의 방법 적용 시 이유 기재 要)
• 하나 혹은 복수의 평가접근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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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체계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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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품질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함, 품질관리용 점검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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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위원회(정기, 임시)
• 품질관리 관련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
시장·소득(수익)·비용(원가)접근법
→
평가방법의 선택은 가치평가 기준일 혹은 전후로 동일·유사한 자산에 대해 직접 관찰 가능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접근법 우선 적용
• 둘 이상의 접근법(방법)을 사용해야
함(특히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해도
될 충분한 이유가 없거나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
• 가치조정을 하도록 규정, 가치 결론은
하나의 수치 혹은 수치 범위일 수 있음
• 국제평가 기준(IVS), 국제평가사협회
(IACVA)의 품질관리기준, 미국감정
평가실무기준(USPAP), 미국 국세청
(IRS)의 가치평가 지침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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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실무기준 해설서」개정을 위한 참고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평가 실무가이드(2021)」, 국토교통부의「국토교통 기술가치평가 매뉴얼(2022)」,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IP 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21)」을 살펴보았다. 이들 참고 기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실무기준」개정을 위한 참고 기준보다 다양한 평가방법[rNPV법, 증분수익(이익)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 혹은 국토교통 등 산업별·분야별로 주요 평가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평가방법별 유의사항, 예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 실무가이드(2021)」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기술가치평가 매뉴얼(2022)」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IP 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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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체계 |
Part 1.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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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평가 실무가이드의 발전/
Part 2. 기술가치평가
Ⅱ. 기술평가와 윤리
-
Ⅰ.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Part 3. 기술력평가
Ⅱ. 평가요인 분석/ Ⅲ. 수익접근법/ Ⅳ. 로열티공제법/ Ⅴ. rNPV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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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력 평가의 개요/Ⅱ. 투자용 기술력 평가모형 구조와 평가절차/Ⅲ. 투자용 기술력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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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Ⅱ. 기술가치평가의 절차 Ⅲ. 사업 타당성 평가 Ⅳ.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Ⅴ. 핵심변수의 추정 및 가치산정 |
chapter 01 IP가치평가 개요 chapter 02 IP가치평가 방법과 절차 chapter 03 IP가치평가 방법론 chapter 04 평가요인별 분석방법 및 내용 chapter 05 핵심변수 추정과 가치산정 부록 |
평가 방법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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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방법 : 기타 기술가치평가 방법(다기간 초과 이익법, 증분수익법, 실물옵션법)도 설명, 신약개발 기술의 가치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rNPV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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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방법별 유의사항 및 검토사항, 예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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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 산업조직 및 체계, 생산 방식 등에서 일반 제조업과 다른 독특한 특성(관련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이 현장별로 일회성 경향)
→ 일반 제조업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 차이 존재
→ 국토교통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된 모델 개발
• 기술가치평가방법 : 업종 특성을 고려 하여 수익접근법(기술요소법), 증분 이익법 및 로열티 공제법 Ⅰ, Ⅱ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제시
- 주요 방법 : 증분이익법
• 예시, 유의사항, 자료 수집 사이트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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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용 IP가치평가의 특수성, 은행권의 관련 니즈, 해외 특허 평가 시 유의사항 등 수록
• 로열티공제법, 소득접근법, 비용접근법 외에 rNPV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구체적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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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준에서 원용할 부분은 원용하더라도, 감정평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지식재산권(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성 있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윤리기준의 경우 현행「실무기준」[200 감정평가법인등의 윤리]에서 기본윤리(품위유지, 신의성실, 청렴, 보수기준 준수)와 업무윤리(의뢰인에 대한 설명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 회피, 비밀준수 등 타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별도로 윤리기준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정평가 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인데, 지식재산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그에 준하는 권리의 경우 공정시장 가치를 감정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술은 유형자산처럼 비교적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어서 시장가치만으로는 모든 지식재산권(또는 기술)의 평가영역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적 차원에서 검증받은 기준은 아니지만, 둘 이상의 평가방법 사용, 가치조정 부분 등 평가방법 적용 측면에서는「기업·기술가치평가 기준(2015)」이「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2016)」보다 현행 감정평가 기준과 조금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시장접근법 우선 적용 제외).「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2016)」은 복수의 평가방법 사용이 권장 사항이라는 점, 적절한 평가방법 선택을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토록 하는 점이 현행 감정평가 기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국정감사에서 기술평가기관별로 일관성 없는 평가(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가 이루어져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정평가사는「감칙」제12조(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에 따라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합리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강행)하고 있고,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에서는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적용한 감정평가 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강행)하고 있다(단, 부득이한 경우 제외).
이에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정성적 요인(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을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변수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어 신뢰성·객관성·공정성 있는 가액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정평가사는 3방식을 병용하고 시산가액 조정 등을 하고 있어 공정시장 가치 추정 시 감정평가사만의 경쟁력(차별성)이 될 수 있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관성 없는 평가(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실무기준」에서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3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수익환원법의 적용 규정 중 로열티공제법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로열티공제법의 범용성이 높은 만큼 별도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실무기준 해설서」에서는 무형자산의 개념, 기술과 지식재산의 관계 등과 같이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감정평가사가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사항, 유의사항, 예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특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교집합 중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의 진보성, 신규성 등을 전제로 하므로, 정성적 요인 중 기술성 및 권리성 부분에 관한 판단이 주를 이루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비해 정성적 요인 중 기술성, 권리성에 관한 판단 중요도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 시장성과 사업성 분석이 주를 이루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시장 추이를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서비스표권의 시장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저작권과 상표권의 시장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내부자료(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내부자료(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식재산권의 전체 출원 건수2와 전체 등록 건수3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국내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콘텐츠 등 저작권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은 콘텐츠 가치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민간 전문가 육성 방안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자격제도 신설 지원, 가치평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민간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및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즉, 콘텐츠 가치평가 수요 및 대상 분야는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감정평가사 이외에 콘텐츠 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민간 자격제도가 부재하므로, 민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콘텐츠 가치평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업계의 평가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저작권 중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을 특화 분야로 홍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도 있는바, 감정평가사가 선제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시장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한다면 기존의 지식재산권 평가시장 내에서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시장성과 사업성 분석이 주를 이루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노하우 축적, 기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시장 개척을 한다면 영업권과 권리금 평가 등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향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 기술(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특허권이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시장에서 많게는 약 4분의 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무형자산 전문평가팀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특허법인과의 업무제휴 및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전문자격사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기관으로 지정 등이 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특허권 등을 다수 수행해 왔던 감정평가법인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기관에 지정 등이 되어 선도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이전법」상 기술평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조직, 정보망 등 인프라 외에 기술평가모델(혹은 평가 기법) 구축도 필요하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규제혁신을 위해 2019년 7월 9일「벤처기업법 시행령」제4조를 개정하였고, 제8호 ‘그 밖에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가되었으므로, 감정평가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법」,「발명진흥법」에서는 전문가를 상시 고용토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문자격사 혹은 전문가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요건으로는 감정평가사 외에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0일「감정평가법」제29조제2항 개정(2022.01.21. 시행)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내 구성원의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양한 전문자격사 및 전문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요인 분석은 대상기술의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성적 분석과정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제9조제1항).
평가요인 분석은 대상기술의 가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각종 핵심 투입정보와 이들의 추정에 사용되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필수과정이다. 평가요인 분석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량분석 과정인 가치산정에 착수하고 시장성 분석 결과는 매출액 추정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45; 55).
(1) 시장성 분석 분야의 차별성 검토
기존 부동산에서 외연적인 확장을 통한 무형자산 영역인 지식재산권으로 대상 목적물이 변경되더라도, 시장가치에서 이상적인 시장을 전제로 한 공정시장 가치로 감정평가 원칙 적용이 변경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시장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등은 감정평가의 기본 논리와 그동안 축적된 감정평가 수행 실적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자 또는 타 시장전문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일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분야에서 공인회계사 등 타 시장전문가보다 시장성 분석 분야의 강점 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자체 학습 및 회원 연수교육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시장성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기본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시장성 분석사항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핵심변수로 활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분야에서 시장성 분석을 수행하는 타 시장전문가보다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성 분석 분야의 특화 검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업계는 공장재단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공장(사업체) 평가, 영업권 감정평가,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기업가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평가 경험 및 실적이 축적되어 있다. 한편 감정평가업계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분야에서 타 사업전문가보다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분석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성 분석 분야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자체 학습 및 회원 연수교육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능력 함양, 평가 논리 구축 등을 위한 기본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요인분석 적용 시 유의사항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요인분석 시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속성을 따르지 않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요인분석의 일부(기술성, 권리성 등)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감정평가 수임 계약에 따라 분석 일부를 축소하여 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감정평가 요인분석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의 산출과정을 더 중요시할 때도 있으며, 이때에는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요인분석의 일부를 축약하여 제시하거나 삭제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 핵심변수 결정에 활용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평가 근거를 기재하여 산정된 가액의 합리성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상표권, 저작권과 같이 기술의 속성을 따르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과정을 거쳐 권리가 확보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을 수반하지 않아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성 분석 내용은 감정평가 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충실한 작성이 필요하며, 특히 감정평가 핵심변수 결정에 사용되는 세부 평가항목의 평점 결과와 근거는 반드시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야 가액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요인분석 자료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신뢰성을 갖춘 최신자료와 기본자료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이들 자료의 합리성·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이들 자료는 감정평가 요인분석을 비롯하여 감정평가 핵심변수 결정에 활용되어 올바른 감정평가 금액 산정은 물론 감정평가서의 완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자료의 적절한 수집은 감정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처럼 감정평가 요인분석 자료는 최신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감칙」제23조제3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목적과 용도, 대상 지식재산권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감칙」제12조(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에 따라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합리성 검토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적용 가능한 감정평가 방법으로 수익환원법, 로열티공제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을 제안하였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의 경우 거래사례의 부족, 정확한 부문별 원가관리의 어려움 등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실무상 활용 빈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용 가능 평가방법 제안
① 수익환원법 적용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가정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화 주체가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 사업을 회수하고 바로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속기업의 가정을 준수하는 논리적 기반을 갖는 기술요소법 기반의 수익환원법 도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수익환원법은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법)과 기술요소법 기반의 방법으로, 대상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사업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수익환원법은 대상 지식재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지식재산기여도 등의 핵심변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② 로열티공제법 적용
지식재산권의 분리거래 가능성에 기반한 로열티공제법을 신규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 대한 실행의 자유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 지식재산권이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된 독립된 거래객체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활용성을 강조할 경우는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비교 가능한 기준 지식재산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로열티공제법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로열티 수입), 할인율, 적정 로열티율 등의 합리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③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지식재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식재산이 활성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 지식재산과 거래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장에서 동일 혹은 유사 지식재산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고, 거래사례가 매우 적은 경우도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려면 대상 지식재산의 속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거래사례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거래사례와 대상 지식재산의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가치를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분석 근거가 감정평가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④ 원가법 적용
원가법은 대상 지식재산권의 개발·사업화에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감정평가하거나,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을 개발·사업화하거나 구입한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지식재산이 향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추정할 수 없어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즉, 원가법은 다수의 대체 지식재산이 존재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원가에 기회비용, 진부화 금액을 고려한 수준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성도가 낮은 미성숙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의 활성 시장, 지식재산의 사업화 대상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치산정에 주로 이용된다.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권리적 속성에서 기술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산정에서 방법론의 공유가 가능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속성을 갖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평가 실무가이드」상 방법론을 지식재산권에 특화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상표와 저작권 등은 평가요인이 다를 수 있어 세부 평가항목들을 달리 운용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가정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화 주체가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 사업을 회수하고 바로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속기업의 가정을 준수하는 논리적 기반을 갖는 기술요소법 기반의 수익환원법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요소법 기반의 수익환원법을 기본 방법론으로 도입하여 실행력을 갖춘 실무기준으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가치 기반이 아닌 사업 가치 기반의 방법론 활용을 지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은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와는 달리 취득 또는 구입의 관점보다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과정을 일반적인 가치 창출 프로세스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반영할 때 수익환원법 적용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실무기준」[650-4]에는 기업의 자산 또는 수익에서 대상 지식재산권 자산 또는 수익의 분리 또는 배분이 용이한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업들이 대상 자산 또는 수익이 정확하게 분리된 재무정보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기술요소법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의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거래사례의 부족, 정확한 부문별 원가관리의 어려움 등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활성적인 운용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은 지식재산기여도를 활용한 기술요소법 기반의 수익환원법을 구체화하였고, 지식재산권의 분리거래 가능성에 기반한 로열티공제법을 신규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 대한 실행의 자유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실무기준」[650-4]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감정평가를 위한 기본원칙과 조건, 방법론, 감정평가서 작성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의 속성, 사업화 과정,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론을 체계화함으로써 감정평가사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활용성 강화 관점에서 <표 3>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 수립 방향 | 주요 내용 |
---|---|
무형자산의 속성 반영 |
•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무형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현재 정립된 다양한 방법론을 망라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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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정 반영 |
•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 제품, 시장 및 사업화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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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관점은 기본적인 감정평가 방법인 수익환원법 전개의 근간이 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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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기능 반영 |
•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 기능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로열티공제법이라는 방법론을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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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활용성 강화 |
•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활용성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해설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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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변수 구체화 |
•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 수익환원법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매출액), 할인율, 기여도 등 정의
• 로열티공제법의 핵심변수인 적정 로열티율과 원가법의 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의 활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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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감정평가 매뉴얼 수준으로 정리하여 수록
- 방법론별로 핵심변수 추정방법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
- 감정평가 프로세스상의 중요 절차와 핵심변수 추정과정이 반영된 해설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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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론 체계화 |
• 목적 및 정의 : 목적, 정의, 다른 기준과의 관계 • 감정평가의 기본조건 : 기본사항, 가정 및 한계 • 감정평가서 : 작성원칙, 필수 기재사항 •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감정평가 요인분석 • 감정평가 방법 : 기본원칙, 수익환원법, 로열티공제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
먼저 현행「실무기준」체계와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현행「실무기준」과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의 비교를 통해 편제, 목차 및 위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현행「실무기준」[650-4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의 목차체계가 아니라 [660 지식재산권]의 목차체계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였다(<표 4> 참고).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660 지식재산권 | 1 목적과 정의 | 1.1 목적 |
1.2 정의 | ||
1.3 다른 기준과의 관계 | ||
2 감정평가의 기본조건 | 2.1 기본사항 | |
2.2 가정 및 한계 | ||
3 감정평가서 | 3.1 작성원칙 | |
3.2 필수 기재사항 | ||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
5 감정평가 요인분석 | ||
6 감정평가 방법 | 6.1 기본원칙 | |
6.2 수익환원법 | ||
6.3 로열티공제법 | ||
6.4 거래사례비교법 | ||
6.5 원가법 |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은「감정평가법」제3조제3항,「감칙」제28조 및「지식재산 기본법」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실무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등이 지식재산권과 그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기준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4호)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해설서 개정(안)’의 편제는 항목별로 ①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 규정, ② 규정의 취지, ③ 주요 내용 순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개정(안)’ 규정 내용과 방법 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 또는 ‘참고’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 실무기준 해설서 개정(안)’의 구성체계는 <표 5>와 같다.
중분류 | 소분류 | 개요 | 주요 내용 |
---|---|---|---|
1 목적과 정의 | 1.1 목적 | 1. 규정의 취지 | |
1.2 정의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2) 지식재산권 3) 지식재산권의 종류 4) 공정시장 가치 |
||
1.3 다른 기준과의 관계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기술과 지식재산의 관계 2) 다른 기준의 활용 |
||
2 감정평가의 기본조건 | 2.1 기본사항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2) 공정시장 가치 3) 감정평가 요인분석 기반의 감정평가 4) 목적과 용도의 명시 5) 사업화 과정의 적용 6) 품질관리 절차의 준수 |
||
2.2 가정 및 한계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지식재산권의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기능 2) 가정과 제한조건의 명시 |
||
3 감정평가서 | 3.1 작성원칙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감정평가서의 기본 구성 2) 감정평가서의 내용 3) 감정평가서의 사후관리 등 |
||
3.2 필수 기재사항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감정평가 요인분석 자료 2) 감정평가 자료 3) 지식재산권별 조사 및 확인사항 4) 지식재산권의 가격자료 |
||
5 감정평가 요인분석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2) 감정평가 요인분석 구성 및 내용 3) 감정평가 요인분석 유의사항 |
||
6 감정평가 방법 | 6.1 기본원칙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2) 시산가액의 조정 |
||
6.2 수익환원법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2) 핵심변수 3) 경제적 수명 4) 현금흐름 5) 할인율 6) 지식재산기여도 7) 지식재산 감정평가(예시) 8) 수익환원법 적용 시 유의사항 |
||
6.3 로열티공제법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및 정의 2) 절차 및 방법 3) 로열티공제법 적용 시 유의사항 |
||
6.4 거래사례비교법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및 정의 2) 절차 및 방법 3)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시 유의사항 |
||
6.5 원가법 | 1. 규정의 취지 | ||
2. 주요 내용 |
1) 개요 및 정의 2) 절차 및 방법 3) 원가법 적용 시 유의사항 |
현행「실무기준」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부적·구체적인 감정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가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현행「실무기준」상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완과 다양한 기법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의 실무적용상 한계를 검토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평가 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지식재산권 영역 내 감정평가 특화 가능 분야를 검토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 종류별 감정평가 특화 가능 분야로는 시장성과 사업성 분석이 주를 이루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꼽았고,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노하우 축적, 기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경우 기존에 다수 수행해온 감정평가법인 등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기관에 지정 등이 되어 선도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지식재산권 요인분석별 감정평가 특화 가능 분야로는 감정평가의 기본 논리와 그동안 축적된 감정평가 수행 실적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거나 특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타 전문가보다 시장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 분야의 차별성을 강조하거나 특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분석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능력 함양, 평가 논리 구축 등을 위한 기본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시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 로열티공제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을 제안하였고, 합리적인 추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변수와 유의사항 등을 언급하였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의 경우 거래사례의 부족, 정확한 부문별 원가관리의 어려움 등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실무상 활용 빈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의 세부 평가 기준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평가 기준 수립 방향은 무형자산의 속성, 사업화 과정,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기능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론을 체계화함으로써 감정평가사들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활용성 강화 관점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실무기준」및「실무기준 해설서」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였다.4 첫째,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현행「실무기준」[650-4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의 목차체계가 아니라 [660 지식재산권]의 목차체계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개정(안)’은 크게
1 목적과 정의 → 2 감정평가의 기본조건 → 3 감정평가서 →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5 감정평가 요인분석 → 6 감정평가 방법 순의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 또는 ‘참고’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