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ㆍ공포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385호, 2023.03.14.)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문서 정책기획실 2023-00389에서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시가 인정액 규정의 조문 순서를 조정하고 문구를 추가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이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 인정액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시행령 제14조)
나.
시가 인정액 중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임을 규정하는 등 시가 인정액의 산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시행규칙 제4조의3, 제4조의4)
시행 일자
2023.03.14.(각 조문별 시행일은 협회 전자문서 정책기획실 2023-00389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 관련 판례
■
최근(2022.12.29.)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①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01.19.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되고, ②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만한 그와 다른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리에 따라 ③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하며(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18. 5. 1., 자, 2018마5370 결정 등 참조), ④ 집합건축물대장에 ‘경계벽 없음’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에 각 구분점포의 경계가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경계벽의 유무만을 기초로 구조상 독립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같거나 유사한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협회 회원전용 홈페이지·감정평가기준센터 홈페이지·판례 및 질의회신’에서 자세한 판례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