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기술가치와 지식재산권(IP)*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IP의 이전과 거래 활성화 또는 지식재산권의 담보 대출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감정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기술·IP 가치평가 관련 기준마련, 교육체계 구축,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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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를 말하며, 발명·상표 등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등
저작권,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권 등
신 지식재산권의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