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문 맛보기에서는 감정평가 보수기준에 관한 연구와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감정평가 보수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정당한 보수수준 및 지급을 위한 정책 전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은 현행 소송감정 제도하에서 평가 방식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평가 기준의 확립 및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화재조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연구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감정평가학회(www.kas.re.kr)와 대한부동산학회(www.kres.or.kr)에서 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학 논집 : 제21권 제2호 2022. 08(3~33)
A Critical Study on the Appraisal Fee Standards
김종수(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학
논집 :
제21권 제2호 2022. 08(3~33))
A Critical Study on the Appraisal Fee Standards
김종수(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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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정평가사는 국가 경제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기대 보수수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평가시장의 경쟁 심화와 낮은 보수체계는 감정평가업계에만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높아지고, 감정평가업 전체의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기준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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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 시장 및 보수 현황, 타 자격자의 보수기준,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현행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수수료의 협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탄력 요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수수료는 사회적 인식의 수준, 유사자격자의 보수수준, 업무 간의 형평성 및 수수료 자체의 합리성 측면 등에서 불공정하므로 원가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보상감정평가 수수료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넷째, 보상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만 적용되는 종량제는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로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적산법을 적용하는 임대료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할증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수료 할인조항 중 일부 내용은 재검토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일곱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의뢰인의 악용 우려,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감정평가서 철회 수수료 중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기준에서 정한 정상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아홉째, 재검토기한은 현재 3년에서 매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대한부동산학회지 : 제40권 제3호 2022. 09(95~116)
Property damage appraisal method in building fire accident on the appraisal for
suit
곽상빈(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감정평가사)
전경근(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희(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지
:
제40권 제3호 2022. 09(95~116)
Property damage appraisal method in building fire accident on the appraisal for
suit
곽상빈(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감정평가사)
전경근(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희(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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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데, 특히 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건축물 화재는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또한, 화재는 가해자(실화자), 피해자, 보험회사 간에 손해액을 둘러싼 잦은 법적 다툼을 유발하므로, 대부분 소송에서는 정확한 화재손해액의 산정을 위한 소송감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감정을 담당하는 기관별(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손해사정협회)로 적용하는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평가 방식에 따라 손해액 산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재로 인한 소송에서 이용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방식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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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의 유형은 크게 실화자와 연소피해자 간의 소송,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보험사 간의 소송, 보험사와 실화자 간의 소송(구상금 청구사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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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송감정 시 화재손해액 산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통일화된 평가 기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상물건의 평가를 위해서는 감가수정과 내용연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손해보험협회 각 기관별로 적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물건의 시가가 다르게 산정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이 노후화될수록 그 격차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화재로 인한 민사소송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신속한 소송 진행을 방해하고, 실화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부정적인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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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송감정 시 화재손해액 산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에는 소송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원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소송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원화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문인력 확충, 우수한 화재조사 장비 확보, 체계적인 화재조사 프로그램 도입 등 화재조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