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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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평가 관련 질문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공유해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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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상속세 감정평가 관련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제1항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따라서 감정평가는 개별 물건 평가가 원칙이며, 일괄 평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실지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물건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배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6항에서는
“제4항(“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는 공익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던 본건 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손실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